태평양, 권오석·신신호·배정현·김상철 부장판사 영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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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이 권오석 전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9기)와 신신호 전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31기), 배정현 전 서울고법 판사(33기), 김상철 전 서울고법 판사(33기) 등 4명을 영입했다고 28일 밝혔다.
권오석 전 부장판사는 2003년 대전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근무했다. 이후 사법연수원 교수와 서울고법 판사, 창원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전속부장연구관과 형사조 총괄연구관을 역임했다.그는 2020년 서울중앙지법 지식재산권 전담부 부장판사와 2023년 서울남부지법 형사부 부장판사를 끝으로 태평양에 합류했다. 다수의 주요 형사사건과 지식재산권사건을 다룬 경험으로 자본시장법위반, 지식재산권, 영업비밀 사건에 전문성을 갖고 있다.
신신호 전 부장판사는 2002년 서울동부지원 예비판사를 시작으로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광주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남부지법 등에서 근무하면서 민사, 형사, 행정, 신청 등 재판업무를 담당했다.
특히 신 전 부장판사는 2014년,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7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민사조, 전속부장연구관, 민사총괄 재판연구관)으로 재직하는 등 실무 역량이 뛰어난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그는 민사총괄 재판연구관으로서 중요 민사사건을 처리해오면서 민사법 분야의 대법원 판례 형성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배정현 전 판사는 2004년부터 20년 간 대법원,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서울북부지법 등에서 재판연구관, 고법판사, 부장판사 등으로 재직하며 민사, 형사, 신청, 행정, 조세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했다. 그는 2017년부터 3년 간 대법원 형사심층조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배임, 횡령, 사기 등 재산범죄 판례이론을 재정립한 다수의 전원합의체 판결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형사 전문가다.
배 전 판사는 2019년부터는 서울고법 형사부(선거 전담), 행정부(조세 전담)에서 고법판사로 근무하며 행정과 조세 분야에도 전문성을 키웠다. 그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 당시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의 자본시장법위반, 횡령, 배임 사건 등에 관여했으며, 서울고법에서는 다수의 자본시장법위반, 횡령, 배임 등 기업범죄 사건과 다국적 기업의 담배 원재료 수입과 관련한 관세 사건 등에서 주심으로 관여했다.
김상철 전 판사는 2004년 예비판사를 시작으로 대전지법, 인천지법, 서울남부지법, 사법정책연구원 기획연구위원, 서울고법 고법판사 등 20년 동안 판사로 근무했다. 서울고법 공보관으로도 재직한 바 있는 그는 법원 내 다수의 자본시장법 관련 실무편람과 사법논집 논문을 집필했으며 자본시장법 관련 법관연수 강의를 담당했다.서울고법 형사부에서는 라임, 옵티머스 등 다수의 자본시장법 사건을 처리하는 등 이론과 실무를 겸비했고, 서울고법 공정거래전담부에서 계열사 간 부당지원행위, 입찰담합 등 부당공동행위, 기술자료 탈취 하도급법 위반 등 다수의 주요 공정거래 사건을 처리했다. 그는 법원에서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태평양 금융증권범죄조사대응팀과 공정거래형사대응센터에 합류해 자본시장법위반, 공정거래 사건 등 중요사건을 담당할 예정이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권오석 전 부장판사는 2003년 대전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근무했다. 이후 사법연수원 교수와 서울고법 판사, 창원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전속부장연구관과 형사조 총괄연구관을 역임했다.그는 2020년 서울중앙지법 지식재산권 전담부 부장판사와 2023년 서울남부지법 형사부 부장판사를 끝으로 태평양에 합류했다. 다수의 주요 형사사건과 지식재산권사건을 다룬 경험으로 자본시장법위반, 지식재산권, 영업비밀 사건에 전문성을 갖고 있다.
신신호 전 부장판사는 2002년 서울동부지원 예비판사를 시작으로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광주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남부지법 등에서 근무하면서 민사, 형사, 행정, 신청 등 재판업무를 담당했다.
특히 신 전 부장판사는 2014년,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7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민사조, 전속부장연구관, 민사총괄 재판연구관)으로 재직하는 등 실무 역량이 뛰어난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그는 민사총괄 재판연구관으로서 중요 민사사건을 처리해오면서 민사법 분야의 대법원 판례 형성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배정현 전 판사는 2004년부터 20년 간 대법원,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서울북부지법 등에서 재판연구관, 고법판사, 부장판사 등으로 재직하며 민사, 형사, 신청, 행정, 조세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했다. 그는 2017년부터 3년 간 대법원 형사심층조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배임, 횡령, 사기 등 재산범죄 판례이론을 재정립한 다수의 전원합의체 판결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형사 전문가다.
배 전 판사는 2019년부터는 서울고법 형사부(선거 전담), 행정부(조세 전담)에서 고법판사로 근무하며 행정과 조세 분야에도 전문성을 키웠다. 그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 당시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의 자본시장법위반, 횡령, 배임 사건 등에 관여했으며, 서울고법에서는 다수의 자본시장법위반, 횡령, 배임 등 기업범죄 사건과 다국적 기업의 담배 원재료 수입과 관련한 관세 사건 등에서 주심으로 관여했다.
김상철 전 판사는 2004년 예비판사를 시작으로 대전지법, 인천지법, 서울남부지법, 사법정책연구원 기획연구위원, 서울고법 고법판사 등 20년 동안 판사로 근무했다. 서울고법 공보관으로도 재직한 바 있는 그는 법원 내 다수의 자본시장법 관련 실무편람과 사법논집 논문을 집필했으며 자본시장법 관련 법관연수 강의를 담당했다.서울고법 형사부에서는 라임, 옵티머스 등 다수의 자본시장법 사건을 처리하는 등 이론과 실무를 겸비했고, 서울고법 공정거래전담부에서 계열사 간 부당지원행위, 입찰담합 등 부당공동행위, 기술자료 탈취 하도급법 위반 등 다수의 주요 공정거래 사건을 처리했다. 그는 법원에서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태평양 금융증권범죄조사대응팀과 공정거래형사대응센터에 합류해 자본시장법위반, 공정거래 사건 등 중요사건을 담당할 예정이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