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난동' 사건에 이동관 사진…경찰, YTN에 '혐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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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혐의 관련 불송치 결정지난해 발생한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당시 뉴스 배경 화면에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진을 실은 YTN의 방송사고와 관련, 경찰이 명예훼손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당시 YTN 뉴스 PD와 그래픽 담당 직원, 편집부장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최근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한 결과,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앞서 YTN은 지난해 8월 10일 오후 10시 45분께 분당 흉기 난동 피의자 최원종 관련 뉴스의 앵커 백(앵커 멘트 시 배경 화면)에 당시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였던 이 전 위원장 사진을 약 10초가량 게재했다.
당시 자막은 '죄송하다면서 망상증세 최원종…사이코패스 판단 불가'로 나간 바 있다. 이런 사실을 접한 이 전 위원장 측은 "YTN이 후보자와 무관한 흉악범죄 보도에 후보자의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해 초상권과 명예권 등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직원들을 고소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