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6억 보조금, 특별 당비로 반환하라"…이준석 "예의 아냐"

'6억 먹튀' 논란에…與 "반환길 열렸다"
이준석 "억지로 짜낸 방법"이라며 일축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민의힘이 개혁신당을 향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국고 보조금 6억6000만원을 특별 당비 기부 형식으로 국가단체에 기부하라고 촉구하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특별 당비를 걷어서 반납하라는 건 당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며 거부했다.

이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시하는 방법이 억지로 짜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선관위 얘기도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별 당비를 당원에게 받아 기부하라는 건 어폐가 있는 이야기"라며 "어느 당에서 동결한 국고보조금 반납을 위해 당비를 내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냐. 현실에 적용할 수 없는 이야기"라고 반발했다.

이 대표는 "실제로 개혁신당은 금액을 동결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반납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데 한 위원장은 편법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한 위원장이) 위헌 정당인 위성정당에 대한 보조금을 어떻게 반납할지에 대한 명확한 의사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전날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선관위에서 특별 당비 기부 형식으로 국가단체에 기부하면 된다고 밝힌 게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희대의 야합이 남긴 국고보조금 반환 약속이 지켜지는지 챙겨보겠다"고 말한 바 있다. 선관위는 보조금 지급 이후 의석수 변동에 따른 반납은 불가능하지만, 보조금과 별개로 국가단체, 지방자치단체, 사회단체 등에 특별 당비 기부는 가능하다고 했다.

이에 박 수석대변인은 "지급받은 금액만큼을 국가단체에 기부하는 방식을 선택하면 법적으로 하자도 없다고 한다"며 "법적 규정 걱정 없이 성의와 진정성의 문제를 떠나서 선관위에서 밝힌 특별당비 기부를 하면 된다"고 촉구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