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냈는데 또 벌금형?…이럴 땐 '비상상고'로 구제
입력
수정
같은 사안으로 벌금형 확정된 불법체류자출입국 당국에 이미 범칙금을 납부한 뒤에 같은 사안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불법 체류자가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로 구제됐다. 비상상고는 판결이 확정된 뒤 사건의 심판이 법령을 위반한 것을 발견했을 때 검찰총장이 신청하는 구제 절차다.
검찰총장의 비상상고, 대법원의 면소로 '정정'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몽골 국적 A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면소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0년 1월 일반관광 비자로 입국해 같은 해 10월 체류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2021년 12월까지 계속해서 한국에 머물렀다. 이에 2022년 4월 검찰은 A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이 판결은 같은 해 9월 확정됐다.
하지만 A씨가 앞서 2021년 12월 인천출입국·외국인청으로부터 범칙금 300만원의 처분을 받아 모두 납부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에 대검찰청은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제기했다.
대법원은 "통고 처분 위반 사실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며 "피고인에 대해 약식명령을 내린 원판결은 법령에 위반되고, 피고인에게 불이익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에 따라 면소를 선고했다.면소는 확정 판결이 있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등 형사 재판에서 소송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공소가 적절하지 않을 때 내리는 판결이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