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변호사 "고의 아냐"…국회의원 출신 父 증인으로

"사망 인정하나 살해 의도 없었다" 부인
"부친이 범행 경위 등 알고 있어" 주장
재판 참석 유족들 "연기 그만해" 울분
둔기로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뉴스1
'아내 살해 혐의'를 받는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가 살해할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전 국회의원으로 알려진 부친을 양형증인으로 신청했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1)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사직동 아파트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한 후, 별거 중이던 아내의 머리 등을 여러 번 둔기로 내려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에서 A씨 변호인은 "피고인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살해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그는 "예기치 못한 다툼으로 인해 발생한 우발적 상해치사 사건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범행 도구는 (공소장에 적시된) 쇠 파이프가 아니라 고양이 놀이용 금속 막대"라며 "피해자를 여러 번 가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모두 인정하지만, 이혼 다툼 중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고 범행했다는 공소사실은 사실과 달라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이날 A씨 측은 다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알려진 그의 아버지를 양형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했다. 피고인의 부친이 범행 경위와 성행·사회성 등을 알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양형 증인은 유·무죄와 관련 없이 형벌의 경중을 정하는 데 참고하기 위해 신문하는 증인을 말한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측 의견도 청취할 필요가 있다"며 판단을 보류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피해자의 유족과 지인들은 준정부기관에 근무했던 피해자가 전날 수상한 국회의장상 상장과 명패를 들고 방청석에 앉아 A씨를 향해 울분을 토해냈다. 이들은 "연기 그만해", "그런다고 살아 돌아오냐"고 외쳤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