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저속운항 선박 최우수 '고려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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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IPA)는 지난해 선박 발생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시행 중인 ‘인천항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고려해운이 최우수 선사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선박이 항만 입항 전 20해리 지점부터 운항속도를 12노트(또는 10노트) 이하로 입항할 경우 항비(선박입출항료)를 감면(15∼30%)해주는 제도다.28일 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1~12월 대상 선박 3456척 중 2355척이 해당 프로그램에 자율적으로 참여했다. 참여율은 68%였다.
인천항만공사가 선박의 저속운항 프로그램을 처음 도입한 2020년에는 대상 선박 가운데 31%가 참여했다. 이후 2021년 63%, 2022년 67%, 2023년 68%로 해마다 참여율이 높아졌다. 올해 예산은 5억원이 책정됐다.
IPA는 선박저속운항 프로그램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해 계절관리제 기간인 올해 1월~3월, 12월 참여 선박의 경우 감면율을 10%p 상향 적용한다.대상 선박은 컨테이너선, 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 자동차운반선, 세미컨테이너선 등 3000t 이상의 외항선이다.
선박이 인천항 저속운항 해역(팔미도 등대 기점 반경 37㎞)에 들어와 일정 속도 이하로 입항하면 항만시설 사용료(선박 입·출항료)를 최대 35% 감면해준다. 컨테이너선과 자동차운반선은 시속 약 22㎞에 해당하는 12노트, 그 외 선박은 10노트(시속 18.5㎞)가 권장 속도다.
인천=강준완 기자
이 프로그램은 선박이 항만 입항 전 20해리 지점부터 운항속도를 12노트(또는 10노트) 이하로 입항할 경우 항비(선박입출항료)를 감면(15∼30%)해주는 제도다.28일 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1~12월 대상 선박 3456척 중 2355척이 해당 프로그램에 자율적으로 참여했다. 참여율은 68%였다.
인천항만공사가 선박의 저속운항 프로그램을 처음 도입한 2020년에는 대상 선박 가운데 31%가 참여했다. 이후 2021년 63%, 2022년 67%, 2023년 68%로 해마다 참여율이 높아졌다. 올해 예산은 5억원이 책정됐다.
IPA는 선박저속운항 프로그램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해 계절관리제 기간인 올해 1월~3월, 12월 참여 선박의 경우 감면율을 10%p 상향 적용한다.대상 선박은 컨테이너선, 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 자동차운반선, 세미컨테이너선 등 3000t 이상의 외항선이다.
선박이 인천항 저속운항 해역(팔미도 등대 기점 반경 37㎞)에 들어와 일정 속도 이하로 입항하면 항만시설 사용료(선박 입·출항료)를 최대 35% 감면해준다. 컨테이너선과 자동차운반선은 시속 약 22㎞에 해당하는 12노트, 그 외 선박은 10노트(시속 18.5㎞)가 권장 속도다.
인천=강준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