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의협 전현직 간부 '업무방해' 고발 사건 수사 착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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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날 첫 고발 조치…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 배당
병원 남은 의료진은 고소 당해도 소환조사 미루기로 경찰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에 대해 28일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정부가 전날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5명과 인터넷에 선동 글을 올린 '성명불상자'를 고발한 사건을 이날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보건복지부는 김 비대위원장 등을 의료법 59조와 88조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복지부는 이들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로써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의협 집행부와 집단사직한 전공의들을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이번 사건과 병합 수사할지 검토 중이다.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의료대란' 상황에서 정부가 의사들을 고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이달 29일까지 근무지로 복귀할 것을 요청하며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경찰 역시 피고발인이 합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면 검찰과 협의해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주동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까지 염두에 두는 등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아울러 경찰은 전공의 집단사직 기간 병원에 남은 의료진이 의료법 위반 등으로 고소·고발을 당했더라도 당분간 소환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날 정부가 선정한 주요 100개 병원을 관할하는 일선 경찰서에 "병원 현장에 남아있는 의료진이 고소·고발을 당하더라도 의사 집단행동 사태 이후로 소환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의료진이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일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또는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을 당해 수사를 시작하더라도 당장 소환하지 말고 전공의 사태가 마무리된 뒤로 출석 일자를 조정하라는 것이다.
환자를 위해 자리를 지키는 이들의 사기 저하를 막고 업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현재 의료 현장에서는 남은 교수, 전임의, 간호사 등이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 등의 빈자리를 메워 피로도가 가중되고 있다.
/연합뉴스
병원 남은 의료진은 고소 당해도 소환조사 미루기로 경찰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에 대해 28일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정부가 전날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5명과 인터넷에 선동 글을 올린 '성명불상자'를 고발한 사건을 이날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보건복지부는 김 비대위원장 등을 의료법 59조와 88조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복지부는 이들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로써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의협 집행부와 집단사직한 전공의들을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이번 사건과 병합 수사할지 검토 중이다.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의료대란' 상황에서 정부가 의사들을 고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이달 29일까지 근무지로 복귀할 것을 요청하며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경찰 역시 피고발인이 합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면 검찰과 협의해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주동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까지 염두에 두는 등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아울러 경찰은 전공의 집단사직 기간 병원에 남은 의료진이 의료법 위반 등으로 고소·고발을 당했더라도 당분간 소환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날 정부가 선정한 주요 100개 병원을 관할하는 일선 경찰서에 "병원 현장에 남아있는 의료진이 고소·고발을 당하더라도 의사 집단행동 사태 이후로 소환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의료진이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일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또는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을 당해 수사를 시작하더라도 당장 소환하지 말고 전공의 사태가 마무리된 뒤로 출석 일자를 조정하라는 것이다.
환자를 위해 자리를 지키는 이들의 사기 저하를 막고 업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현재 의료 현장에서는 남은 교수, 전임의, 간호사 등이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 등의 빈자리를 메워 피로도가 가중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