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회계공시 불참 결의…18만명 세액공제 못받는다

현대·기아노조 포함된 민주노총 최대 산별
올해 노조 회계공시 불참 '만장일치 결의'
사진=뉴스1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최대 산별 노조인 금속노동조합총연맹이 올해 노동조합 회계공시에 불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속노조 산하 현대차지부, 기아지부를 포함한 금속노조 18만 3000여명 조합원들은 올해 납부한 조합비에 대해 내년 연말 정산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금속노조가 회계공시 불참을 기점으로 대정부 투쟁을 선포하면서 노정 관계 악화도 우려된다. 노동계에 따르면 금속노조는 28일 충북 단양 금속노조 교육연수원에서 제58차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노동조합 회계 공시 불참 안건’을 대의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금속노조 측은 이날 회의에서 “노조 회계 공시 제도가 노조 탄압을 목적으로 도입됐다”며 “올해 금속노조를 정조준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금속노동자들의 기세를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회계 공시 불참 안건을 상정했다. 이후 장창열 금속노조 위원장이 해당 안건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해 달라”고 요구했고 현장 대의원들의 별다른 이의 제기가 없자 표결 없이 안건을 통과시켰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 회계 공시 제도를 지난해 10월 1일부터 시행했다. 회계공시를 한 노조의 조합원만이 납부한 조합비의 15%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에 제도 도입 직후 노동계는 강력히 반발했지만, 한국노총이 극적으로 입장을 바꾸면서 결국 양대노총 모두 회계 공시 참여를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회계공시 대상인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산하 조직 739개 중 675개(91.3%)가 결산 결과를 공개했다. 다만 작년엔 연도 중에 제도가 시행돼 3개월분 조합비(2023년 4분기 납부분)에 대한 세액공제만 공시와 연계됐다. 올해는 올해 납부한 1년분 조합비 전체가 대상이다. 고용부는 3월 1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2개월 동안 노동조합 회계 공시 기간을 운영하며 이 기간 동인 2023년도 노동조합 회계를 공시하지 않을 경우 2024년도에 납부한 전체 조합비에 대해 내년 초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번 금속노조의 회계 공시 불참 결정에 따라 금속노조 소속 지부나 지회 조합원들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근로자가 소속된 노동조합(산하 조직)과 그 상급 단체가 모두 회계를 공시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계에 따르면 금속노조의 전체 조합원 숫자는 18만3000여명으로 집계된다. 금속노조에는 현대차노조(지부), 기아지부, 지엠지부 등 대형 노조들이 소속돼 있다.

노정 관계도 전운이 드리워졌다. 민주노총 등은 노조회계 공시 의무화와 함께 노조 전임자 근로시간면제 제도 실태조사 등 정부의 노사법치주의가 '노조 때리기' 수단이라며 투쟁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계는 이번 금속노조의 불참 결정이 다른 산별노조 등에 연쇄효과를 일으킬지,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현장 조합원들의 반발이 있을지를 두고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