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3년 유예' 가까스로 국회 통과

수출입銀 자본금 확대법도 처리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입주 전 한 차례 전세를 놓을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된다.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실거주 의무는 ‘갭투자’ 등을 막기 위해 입주 시점부터 2~5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하게 한 규정이다.

2022년 하반기부터 분양 시장이 얼어붙자 정부는 지난해 초 실거주 의무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야당의 반대 속에 개정안이 1년 넘게 계류돼 있었다. 실거주 의무가 폐지된 건 아니지만 여야가 ‘3년 유예’에 합의하면서 서울 둔촌주공 등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는 전국 4만9766가구는 한숨 돌리게 됐다.

국회는 이날 한국수출입은행의 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증액하는 ‘수출입은행법(수은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현행법상 수은은 특정 개인과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40%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2022년 폴란드와 맺은 1차 방산 수출 계약에서 이미 40%에 해당하는 6조원가량을 폴란드에 융자해 한도가 거의 다 찬 상황이다.개정안이 처리되면서 폴란드와 맺은 30조원 규모 2차 수출 계약에 필요한 금융지원 한도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K방산’ 수출에 숨통이 트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종우 기자 jong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