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김건희 '쌍특검법', 국회 재표결서 부결…최종 폐기

29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3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특검법)' 재의의 건이 상정되고 있다. /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이 29일 국회 재표결에서 최종 부결되며 폐기됐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쌍특검법을 재표결한 결과 재석 281명 중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은 찬성 177명, 반대 104명, 김건희 특검법은 찬성 171명 반대 109명 무효 1명으로 모두 부결됐다.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을 국회가 재의결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가결되지 않으면 법안은 폐기된다.

쌍특검법은 지난해 12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여야는 재의결 시점을 두고 줄다리기를 이어오다 55일 만에 재표결에 나섰다.

쌍특검법이 폐기되면서, 야당이 강행 처리한 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와 폐기된 법안은 모두 8개로 늘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