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생산 수출물품, 수출기업이 포장해도 관세 돌려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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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유권해석…관세청, 내달부터 환급 위해 행정규칙 정비 앞으로 수출기업이 국내생산 물품을 포장해 수출한 경우에도 관세 환급이 가능해진다. 관세청은 전날 열린 자동차 부품 수출업계 간담회에서 이러한 내용이 논의됐다고 29일 밝혔다.
한민 관세청 심사국장은 자동차 부품 수출업계의 건의사항인 '수출물품의 포장용품 관세환급 인정 범위 확대'에 대해 기획재정부에 유권해석한 결과 국내생산 수출물품을 포장한 경우 포장한 주체와 상관없이 관세환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수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된 수입 원재료의 납부세액을 수출자나 생산자에게 되돌려 주는 제도로 연간 4조원 정도의 환급이 진행된다. 기존에는 국내산 수출물품을 생산자가 직접 포장한 경우에만 환급이 가능했다.
관세청은 내달부터 수출자와 포장용품 공급업체가 관세환급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규칙을 정비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한민 관세청 심사국장은 자동차 부품 수출업계의 건의사항인 '수출물품의 포장용품 관세환급 인정 범위 확대'에 대해 기획재정부에 유권해석한 결과 국내생산 수출물품을 포장한 경우 포장한 주체와 상관없이 관세환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수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된 수입 원재료의 납부세액을 수출자나 생산자에게 되돌려 주는 제도로 연간 4조원 정도의 환급이 진행된다. 기존에는 국내산 수출물품을 생산자가 직접 포장한 경우에만 환급이 가능했다.
관세청은 내달부터 수출자와 포장용품 공급업체가 관세환급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규칙을 정비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