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월급 어디갔나…고물가에 실질임금 2년 연속 뒷걸음

지난해 월급 9만7천원 올랐지만
물가 반영하면 3만8천원 감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고물가 탓에 지난해 실질임금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2년에 이어 2년 연속 실질임금은 감소했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고용노동부는 29일 발표한 '2024년 1월 사업체노동력조사 및 2023년 10월 지역별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상용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2023년 연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명목 임금 총액은 396만6000원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386만9000원 대비 2.5%(9만7000원) 증가한 수치다.하지만 2023년 물가 수준을 반영한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은 355만 4000원으로 전년도 359만2000원 대비 1.1%인 3만8000원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질임금은 명목임금을 소비자 물가지수로 나눈 후 100을 곱한 금액이다.

연평균 실질 임금은 지난 2022년에 이어 2년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2022년 실질 임금은 2021년 368만 9000원에 비해 0.2% 감소한 바 있다. 2022년 연간 실질 임금 감소는 2011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당연히 2년 연속 감소도 이번이 처음이다.

2023년 실질 임금은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2월만 제외) 하고 지속적 감소세를 보였다. 9월부터 11월까지 소폭 상승세를 보였지만 12월에 -3.1%를 기록하면서 주저앉았다.계속된 연평균 실질임금 감소는 최근 높은 물가 상승률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지난해 실질 임금이 뒷걸음질 치면서 올해 노사 간 임금 교섭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앞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고물가를 이유 임금인상 요구율을 8.3% 요구한 바 있다. 정부가 발표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2.2%)와 소비자 물가상승률 전망치(2.6%)를 기본임금 인상분(4.8%)과 물가 폭등에 따른 실질임금 미반영분(2.0%), 임금 불평등 해소를 위한 연대 임금 조성분(1.5%)을 합한 수치다.올해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도 노사 간 첨예한 갈등이 예고되는 상황이다.

한편 2024년 1월 마지막 영업일 현재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는 1980만8000명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월 1955만6000명 대비 25만3000명(+1.3%) 증가한 수치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