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임종성·허종식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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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29일 허종식 민주당 의원, 임종성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이날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을 각각 정당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미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무소속 윤관석 의원도 이들에게 돈봉투를 나눠준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은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송영길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서 윤 의원으로부터 각각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현재까지 민주당 전당대회 금품 살포 사건과 관련해 총 7명을 기소(4명 구속)했으며, 그 밖의 금품수수 혐의 피의자들을 대상으로 출석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여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이날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을 각각 정당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미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무소속 윤관석 의원도 이들에게 돈봉투를 나눠준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은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송영길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서 윤 의원으로부터 각각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현재까지 민주당 전당대회 금품 살포 사건과 관련해 총 7명을 기소(4명 구속)했으며, 그 밖의 금품수수 혐의 피의자들을 대상으로 출석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여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