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기 전에 돈 빼놔야지"…'상속세 꿀팁'인 줄 알았는데 [김수정의 절세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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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전 현금 인출은 추정상속재산으로 과세고령이거나 갑작스런 건강 악화시 현금을 인출해두는 경우가 많다. 현금 실물은 과세관청에 노출되기 쉽지 않아 차후 상속세 대상에서 빠질 수 있지 않을까하는 기대감 때문이다. 하지만 상속증여세법은 추정상속재산 법령을 통해 이를 원천 차단하고 있다. 재산 처분액이나 채무 부담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내 2억 이상 또는 2년 내 5억 이상이라면 상속재산으로 추정하는 것이다. 이 때 금액 기준 해당 여부는 거래 건별이 아닌 현금·예금·유가증권 인출, 부동산·부동산권리 처분, 기타재산 처분, 채무 부담 이렇게 네가지 종류별 합산금액으로 각각 판단한다.
만약 1년 또는 2년 내 계좌 총인출액 합계에서 다시 본인 계좌로 입금돼 유출되지 않은 금액을 차감한 실제 인출액이 위 기준을 넘게 되면 사용처를 입증해야한다. 입증책임은 상속인에게 있고,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이거나 거래증빙이 없어 객관적인 지출이 아니라면 용도가 명백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참고로 인출액 중 상속인에게 증여되었다는 금융자료가 확인된 부분은 용도가 명백하다고 봐주지만 이는 결국 증여세로 과세되고 10년 내 사전증여로서 상속세에 합산 과세된다. 이렇게 집계된 불분명한 금액에서 상속인의 입증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실제 인출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하고도 남은 금액은 추정상속재산으로서 법정상속비율로 상속된 것으로 본다. 만약 1년 내 2억 및 2년 내 5억 기준에 모두 해당한다면 1년 내 인출액과 2년 내 인출액을 대상으로 각각 계산한 추정상속재산 중 큰 금액으로 과세한다는 국세청 해석 사례가 있다.
아울러 입금 또는 출금이 1인 1일 기준 1000만원 이상이거나 자금세탁이 의심되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가 된다. 따라서 1000만원 미만 인출은 괜찮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으나 추정상속재산으로 결국 과세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추정상속재산은 상속 세무조사시 필수 검토 사항이며 금융재산상속공제 혜택에서도 배제되는 등 페널티가 있으므로 현금 인출은 반드시 주의가 필요하다.
하나은행 자산관리컨설팅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