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공장 인종차별 방치'로 6천명 집단소송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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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 명령 내려지면 재정적 타격 예상 전기차업체 테슬라가 미국 공장에서 인종 차별을 방치했다는 이유로 흑인 직원 수천명의 집단소송에 직면하게 됐다. 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와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고등법원 노엘 와이즈 판사는 전날 서면 명령에서 2017년 테슬라에 제기된 인종차별 소송이 당시 같은 공장에 있었던 다른 직원들에게도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와이즈 판사는 테슬라가 캘리포니아주 프리몬트 공장 내 인종 차별과 관련한 부당 행위를 알면서도 이를 방지할 합리적인 조처를 하지 않은 "패턴 또는 관행"이 같은 공장에서 일한 모든 흑인 노동자에게 공통된 문제이므로 이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테슬라 측은 직장 내 괴롭힘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지만,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흑인 노동자들은 공장에서 비방과 괴롭힘 등 다양한 인종차별 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소송은 테슬라 전 직원 마커스 본이 2017년 프리몬트 공장의 생산 현장이 "인종 차별 행위의 온상"이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이다.
블룸버그는 집단소송 자격이 있는 직원이 5천977명이라고 전했다.
로이터는 테슬라가 이들 모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 재정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법원은 테슬라에 이의를 제기할 시간을 줬으며, 오는 3월 1일 이에 대한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2015∼2016년 테슬라 프리몬트 공장에서 일한 직원 오언 디아즈도 직장 동료들이 인종 차별적인 언사를 남발해 관리자들에게 알렸는데도 회사 측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2017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수년간 재판이 이어진 끝에 샌프란시스코 연방 배심원단은 지난해 4월 테슬라가 320만달러(약 42억7천만원)를 디아즈에게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또 직장 내 차별 문제를 다루는 정부 기구인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는 테슬라가 직장 내에서 흑인 노동자에 대한 괴롭힘을 방치했다며 지난해 9월 연방법 위반으로 제소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와이즈 판사는 테슬라가 캘리포니아주 프리몬트 공장 내 인종 차별과 관련한 부당 행위를 알면서도 이를 방지할 합리적인 조처를 하지 않은 "패턴 또는 관행"이 같은 공장에서 일한 모든 흑인 노동자에게 공통된 문제이므로 이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테슬라 측은 직장 내 괴롭힘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지만,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흑인 노동자들은 공장에서 비방과 괴롭힘 등 다양한 인종차별 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소송은 테슬라 전 직원 마커스 본이 2017년 프리몬트 공장의 생산 현장이 "인종 차별 행위의 온상"이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이다.
블룸버그는 집단소송 자격이 있는 직원이 5천977명이라고 전했다.
로이터는 테슬라가 이들 모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 재정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법원은 테슬라에 이의를 제기할 시간을 줬으며, 오는 3월 1일 이에 대한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2015∼2016년 테슬라 프리몬트 공장에서 일한 직원 오언 디아즈도 직장 동료들이 인종 차별적인 언사를 남발해 관리자들에게 알렸는데도 회사 측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2017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수년간 재판이 이어진 끝에 샌프란시스코 연방 배심원단은 지난해 4월 테슬라가 320만달러(약 42억7천만원)를 디아즈에게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또 직장 내 차별 문제를 다루는 정부 기구인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는 테슬라가 직장 내에서 흑인 노동자에 대한 괴롭힘을 방치했다며 지난해 9월 연방법 위반으로 제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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