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면허 취소된 의사들 '신분 회복' 어려워진다

정부 "면허 재교부 기준 마련"
집단행동 의사 퇴로 차단 포석
< 경찰, 의협 전·현직 간부 첫 압수수색 >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된 의사단체 전·현직 집행부 다섯 명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로 불거진 ‘의료대란’ 이후 첫 강제수사다. 이날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경찰 수사관들이 압수한 물품을 옮기고 있다. /김범준 기자
정부가 병원을 떠나 집단행동에 가담한 의사들에 대해 면허 취소 후 재취득이 어렵도록 관련 규정을 손보고 있다. 의사 신분 회복을 돕는 현 규정을 고쳐 집단행동을 주도한 전공의들의 ‘퇴로’를 차단하겠다는 포석이다. 경찰은 1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 다섯 명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첫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날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인 면허 취소 후 재교부에 관한 운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연구 용역을 마무리했다. 정부 관계자는 “재교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만들고 있는 단계”라며 “이번 집단행동으로 국가 보건시스템과 환자에게 피해를 준 의사들은 향후 면허 취소 시 재취득이 어렵게 심사를 엄격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현재 관련 위원회 의결을 거쳐 40시간 교육을 받으면 재교부가 가능하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 10년간 면허 취소 의료인 300명 가운데 42%인 126명이 면허를 재취득했다. 2000년 의약분업 파동 당시 집단휴업을 주도한 김재정 전 의협 회장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확정 판결을 받고 2006년 면허가 취소됐지만 2009년 재취득했다. 당시 김 전 회장을 재판에 넘긴 검사가 윤석열 대통령이다.

복지부는 면허 재교부 기준 마련과 함께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따른 국민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의료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안대규/오현아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