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국수본, 밸류업 '가짜 테마주' 단속 나선다
입력
수정
'문자 답장하면 종목 추천' 불법 리딩방도 집중 단속금융감독원이 최근 증시 주요 테마로 부상한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불공정거래 집중 단속에 나선다. 리딩방 영업을 위해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확보해 쓰는 개인 신용정보법 위반 사례도 단속한다.
3일 금감원은 국가수사본부와 함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테마주·급등주 관련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단속하기 위해 리딩방 상시 암행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PBR'주 등과 관련한 허위사실 작성·유포,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밀착 감시한다는 취지다.금감원은 "정부정책과 총선 등에 편승한 테마주가 리딩방 등을 통해 확산되지 않도록 단속할 것"이라며 "불공정거래 혐의가 의심될 경우 신속 조사헤 엄정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금감원과 국수본은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 거래를 비롯한 개인 신용정보법 위반 사례도 집중 단속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 투자자문업자들이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확보한 뒤 일반 개인 투자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대량의 문자를 발송한 사례가 늘고 있다"며 "암행 점검 등 특별단속을 꾸준히 실시할 것"이라고 했다.
인공지능(AI) 합성 이미지를 악용해 기업인·연예인 등 유명인을 사칭하는 리딩방 광고, 허위 홈트레이딩시스템(H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이용한 투자금 편취행위 등도 특별단속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작년 8월 국수본과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고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을 협력하고 있다. 불법 리딩방 영업, 투자사기, 허위정보 유포 등 관련 수사·조사를 비롯해 불법 리딩방 피해예방 관련 홍보, 관련 기관 교육 연수 등을 함께하고 있다.
양 기관은 이후 지난 6개월간 불법 리딩방과 인터넷 커뮤니티, 유튜브 등 온라인상 불법행위 일제·암행점검을 700건 이상 협업했다. 이중 미등록 투자자문, 사기 등 불법이 의심되는 61건에 대해선 수사 협업을 벌여 관련 사항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금융회사 임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불시 검사를 벌이기도 했다.
금감원과 국수본은 미등록 유사투자자문업체의 불법 일대일 투자자문 사례, 비상장주식 투자를 통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총 1000억원 이상 투자 자금을 편취한 사례 등을 적발해 관계자를 검찰에 송치했다. 증시 종목 관련 허위정보 유포 사례 단속도 함께했다. 작년 말 미국의 대형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명의로 에코프로비엠 관련 허위 리포트 합성 이미지가 나돈 사례가 대표적이다. 해당 이미지는 BOA가 에코프로비엠의 목표주가로 1870달러(약 250만원)을 제시했다는 가짜 내용을 담았다.
금감원은 "당시 몇몇 유튜브 채널에서 허위 리포트가 유포됐고, 해당 채널들은 영상 시청자가 문자를 보내면 이들을 회원으로 모집했다"며 "이 과정에서 미등록 일대일 투자자문 행위 등이 발견돼 경찰의 수사 의뢰를 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현재 리딩방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국수본과의 협력체계를 자본시장의 다른 부문까지 확대할 것"이라며 "연수, 정례회의 등을 통해 정보교류를 활성화하는 등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방침"이라고 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