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귀근의 병영터치] '지원율 뚝' ROTC 의무복무기간 단축이 답인가

ROTC중앙회 "28→24개월로 줄여달라…병사는 단축되는데 불공평"
신원식 "다른 장교 복무기간·충원에 영향…종합적 신중 검토 필요"
우리 군의 예비 초급장교인 학군사관후보생(ROTC) 지원율을 끌어올리려면 의무복무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ROTC중앙회(이하 중앙회)를 중심으로 육군 기준 현행 28개월인 ROTC 의무복무 기간을 24개월로 줄이자는 주장이 나온다.

중앙회는 국방부가 초급장교에 대한 금전적 혜택 등 처우 개선에 나선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근본적인 대책은 못 된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3사·학사·특수사관 등 다른 장교의 의무복무 기간 및 충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ROTC 의무복무 기간 단축 문제는 신중하면서도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지난달 초 김선호 국방부 차관과 인사기획관 등 핵심 관계자들이 중앙회를 방문했을 때도 의무복무 기간 단축 문제가 제기됐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고 한다.

국방부 측은 전 군의 초급간부 인력 운영 등을 고려해 좀 더 연구해보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하고 자리를 뜬 것으로 알려졌다.

ROTC 의무복무 기간을 줄이면 지원율이 높아질까, 줄인다면 국방부가 걱정하는 것처럼 진짜 무슨 문제라도 생기는 걸까. 중앙회와 국방부 양측 입장을 들어봤다.

◇ 중앙회 "의무복무 기간 24개월로 정상화가 1순위"
중앙회 김선택 사무총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ROTC 지원율을 높이기 위해선 1순위가 의무복무 기간 정상화, 2순위는 취업 문제, 3순위는 단기복무 장려금 등 복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앙회 차원에서 '초임장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입법 활동에 나설 것"이라며 "유튜브 채널로 개국한 ROTC 중앙방송을 통해서도 중앙회 요구 사항을 꾸준히 알려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3일 중앙회에 따르면 1961년 ROTC 창설 당시 의무복무 기간은 24개월이었다.

대학 3, 4학년 동안 군사학 수업과 방학 중 병영훈련 기간 등을 감안해 당시 병사 복무기간 30개월보다 짧았다고 한다.

이후 1968년 1·21 청와대 습격 사건이 터지자 대간첩 작전부대 등 군부대 증편에 따라 ROTC 의무복무 기간도 28개월로 4개월이 늘어났다.

이때 30개월이던 병사 복무기간도 36개월로 덩달아 뛰었다.

이후 병사 복무기간은 육군 기준 33개월→30개월→26개월→24개월→21개월→18개월로 줄었지만, ROTC 의무복무 기간은 1968년 확대 이후 56년째 28개월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중앙회 측은 "과거 북한 도발에 따른 한시적인 의무복무 기간 확대 조치를 50년이 훨씬 지난 현재까지 유지할 명분이 없다"며 "병사들의 복무기간을 단축하면서도 단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 기간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회 측은 병사 복무기간 단축과 비교해 역차별당하고 있고, 28개월 의무복무 후 전역 시점이 대체로 6월 말이어서 기업들의 채용 시기와 맞지 않고, 단기장교로 복무한 경력을 사회에서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여기에다 병사, ROTC 지원자, 초급장교가 같은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자)인데 "이들의 특징 중 하나가 어떤 명분에도 납득되지 않는 불이익이나 불공평을 감수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초급 장교들도 같은 MZ세대여서 병사들과 서로 비교되는 것에 민감하지 않을 수 없다"는 논리도 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지난달 ROTC 지원율 하락의 가장 큰 요인으로 '금전적 보상 미흡'을 지목하는 설문 결과를 제시한 데 대해선 "작년 중앙회가 입대 대상인 대학 1∼2학년과 고교 졸업생 등 792명을 대상으로 설문했을 때는 응답자의 83.3%가 ROTC 복무기간을 줄이면 장교로 지원하겠다고 응답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ROTC 임관 장교가 정원보다 수백명 부족한 현상이 연이어 생기고 있고, 후보생 때부터 중도에 포기하거나 임관을 아예 포기하는 인원도 급격히 늘고 있다"며 "이들이 단지 급여가 적고 환경이 열악하다고 해서 지원하지 않은 것은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ROTC 경쟁률은 2015년 4.8대1에서 2017년 3.3대1, 2020년 2.7대1, 2022년 2.4대1로 줄다가 작년 1.8대1로 급감했다.

작년 초에는 경쟁률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해 창군 사상 처음으로 추가 모집을 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8일 육군(62기)·해군(69기)·공군(51기) ROTC 후보생 2천776명(여군 362명 포함)이 소위 계급장을 달고 초급 장교로서 첫발을 뗐다.

이 중 육군이 2천452명(여군 314명 포함)으로 가장 많다.

ROTC 의무복무 기간은 육군 28개월, 해군·해병 24개월, 공군 3년이다.

◇ 국방부 "복무기간 단축 검토 안해"…일각선 "단축시 소대장 공백 우려"
국방부는 ROTC 의무복무 기간 단축 문제에 대해 "정책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게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초급장교 인력 정책을 담당하는 국방부 부서에 '만약 ROTC 의무복무 기간을 단축하면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느냐'고 질문을 넣어봤다.

이 부서에서는 의무복무 기간 단축을 검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왜 단축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논리는 별도로 정리한 게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더는 묻지 말라는 뉘앙스였다.

병무에 관한 정책은 '공정과 형평, 상식'이 바탕 되어야 한다.

정책적으로 검토하지 않는다는 말만 앞세워 귀를 닫는 것은 국방 행정부서의 자세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개인적 견해임을 전제로 "28개월 복무기간은 야전 소대장으로 임무 수행을 위한 교육 기간과 야전에서 소대장 직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필수적인 기간"이라고 말했다.

그는 "통상 야전 소대장은 2년 단위로 바뀐다"면서 "이번에 임관한 소위들은 추가 교육을 받고 6월 말 야전으로 가게 된다"면서 "이들이 야전으로 올 때 기존 야전 ROTC 장교들은 인수인계하고 의무복무를 마치는 시스템으로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중앙회 측의 요구대로 만약 4개월을 줄인다면 야전에서 수많은 소대장 직책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지난달 26일 기자간담회에서 "복무기간 단축은 신중해야 한다.

병사하고 장교는 직무가 다르고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파급 효과가 커 ROTC만을 결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ROTC 복무기간을 줄이면 학사장교 등 다른 장교도 줄여야 하는데 그러면 장교 충원 문제도 생기고, 형평성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도 있다"면서 "ROTC 혼자만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ROTC 지원율 제고 방편으로 금전적 혜택과 해외 연수 기회 확대, 올해부터 선발할 때 15년 만의 필기시험 폐지 등 '당근'을 제시하고 있다. 단기복무장려금을 1천200만원으로 작년 대비 300만원 인상하고, 후보생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금도 연간 180만원으로 작년 대비 배 가까이 늘리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