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층 주거지 개선…50년 넘은 층수·높이 제한 정비

개선 용역…1종주거 일률적 제한 재검토·용도지역 변경·맞춤형 인센티브
서울시는 저층 주거지의 정비를 방해하는 각종 제한을 시대 변화에 맞춰 유연하게 바꾸기 위해 제1종 전용·일반 주거지역에 대한 재검토와 개선안 마련에 착수한다고 3일 밝혔다. 서울 전체 주거지 면적의 약 22%를 차지하는 제1종 전용·일반 주거지역은 서울의 대표적인 저층 주거지로 대부분 구릉지에 있거나 경관·고도지구 등과 중첩 지정돼 중복 규제를 받는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시는 용역을 통해 저층 주거지역 정비를 방해하는 각종 제한을 전면 재검토하고 선제적으로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먼저 제1종전용주거지역의 건축 제한을 재정비한다. 오랫동안 유지돼 온 전용주거지역의 층수·높이 제한의 해제 필요성을 검토하고 지역 여건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문제점 등을 개선한다.

1종전용주거지역은 1972년 높이 제한 규정이 신설된 후 50여년이 지났지만 현재도 신설 당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등 시대 흐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 전용주거지역의 지역별 특성 등을 조사해 유지 또는 용도지역 조정 필요성을 검토하고 변화된 여건에 합리적으로 대응하는 새로운 관리 방향을 다각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전용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증가,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해 주거 환경이 악화하고 있으며 주변 지역 고층 개발에서 소외됨에 따라 지역 주민의 상대적 박탈감 또한 증가해왔다.

1종일반주거지역 역시 주택 노후화와 기반 시설 불량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다.

유형 분석·필요 시설 실태조사를 통해 저층 주거지 특화 가이드라인도 만든다. 1종일반주거지역은 주로 구릉지에 입지하고 좁은 골목에 다세대·다가구주택이 밀집해있는 지역이 대다수다.

이로 인해 주차난이 심각하고 차량 진출입이 어려워 화재 등에 취약하며 주민 편의시설도 부족한 상태다.

용역은 입찰 공고와 제안서 접수·평가를 거쳐 이달 중 착수한다.

시는 도시계획·건축·교통 등 분야별 전문가 자문과 자치구와의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관리 방안 마련에 주력할 방침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급변하는 시대적 여건을 고려할 때 저층 주거지역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저층 주거지역의 일률적 규제를 과감히 혁신하고 다각적 관리 방향 제시를 통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