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스포츠카 못 잡을 걸"…음주운전 20대, 112 황당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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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 추가 적용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면서 경찰에 허위 신고까지 한 20대 남성이 구속 송치됐다. 신고 과정에서 자신의 차가 스포츠카라 못 따라잡을 것이라며 경찰을 조롱하기도 했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오전 3시경 만취 상태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다"며 2회에 걸쳐 112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술을 먹었는데 운전하고 싶다. 제발 잡아 달라. 내 차는 스포츠카라서 못 잡을 거다"라고 말하며 황당한 신고를 거듭했다.
이에 경찰은 순찰차 22대를 출동시켜 추적에 나섰고, 1시간 30분 만에 유성구의 한 주차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음주운전 이력으로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그런데도 그는 검거 직전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 만취 상태로 대전 시내 30km가량을 운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여자친구와 불화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12신고 출동 시스템의 정상 작동을 방해한 혐의를 추가 적용해 구속 송치했다"며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정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