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아파트' 토지임대부 주택, 개인간 거래 가능해진다

거주의무기간 5년·전매제한기간 10년 채우면
개인간 거래 가능
서울 고덕강일 3단지 사업 예정지의 모습. 연합뉴스
앞으로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거주의무기간 5년과 전매제한기간 10년을 채우면 개인에게도 팔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12월 주택법 개정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4일 발표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해 분양가를 낮춘 주택이다. 분양가가 저렴하지만 그동안 개인 간 거래는 불가능했고, 반드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사업자에 매각해야 했다. 매각액은 입주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결정됐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자유롭게 사고팔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시세 차익도 기대할 수 없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거주의무기간 5년, 전매제한기간 10년이 지나면 개인 간에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거주의무기간 경과 전에는 LH 등에 공공 환매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과 마찬가지로 입주금에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환매된다. 거주의무기간은 채웠으나 전매제한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입주금에 시세 차익의 70%를 더한 금액으로 환매된다.

LH 등 공공사업자는 환매한 주택을 취득액에 등기 비용 등 제반 비용을 더한 최소금액 이하로 무주택자에게 재공급하게 된다. 한성수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앞으로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10년 보유한 뒤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됐다”며 “공공택지 등에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이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정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