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독점법 위반'…EU, 애플에 2조7000억원 과징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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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 :음악 스트리밍 앱 서비스 관련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애플이 음악 스트리밍 앱 서비스와 관련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18억유로(약 2조7000억원)가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4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애플이 음악 스트리밍 앱을 유통하는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이는 EU의 반독점법을 위반한 것으로 18억4000만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EU가 약 5억유로의 과징금을 애플에 부과할 것이라고 예측했으나, 이보다 3배가 넘는 '과징금 폭탄'이 결정됐다. EU가 반독점법 위반과 관련해 부과한 벌금 규모로는 역대 3번째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했다.
이날 부과된 과징금은 애플의 전세계 매출의 0.5%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EU 집행위는는 "과징금 규모는 애플의 총 매출과 시가총액뿐 아니라 애플이 행정 절차에서 잘못된 정보를 제출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U가 반독점법 위반으로 애플에 과징금을 부과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애플은 2020년 프랑스에서 반독점법 위반으로 11억 유로의 과징금을 받았지만 항소해 3억7200만 유로으로 낮췄다. 애플은 이번 EU 집행위 결정에도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반독점 조사는 음악 스트리밍 앱 스포티파이가 2019년 애플이 자사의 서비스인 애플뮤직과 공정하게 경쟁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이유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EU 집행위는 2019년부터 애플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착수했다. 음악 스트리밍 앱 스포티파이는 애플이 자사의 서비스인 애플뮤직과 공정하게 경쟁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이유로 문제를 제기했다. 사용자가 애플의 앱스토어에 등록된 스포티파이 앱에서 결제할 경우 30%의 수수료를 부과했기 때문이다.
EU 집행위는 조사 결과 애플이 외부 음악 스트리밍 앱 개발자가 아이폰, 아이패드 운영체제인 iOS 이용자에게 앱스토어를 이용하지 않고 더 저렴한 구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등 '불공정 관행'을 일삼았다고 지적했다.한편 애플은 중국 내 아이폰 매출 감소, 애플카 프로젝트 중단 등 연이은 악재에 시달리고 있다. 애플은 지난달 25일 마이크로소프트(MS)에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내어주기도 했다.
신정은 기자 newyear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