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비상장사의 자사주 매입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

자사주 매입은 주당순이익 증가효과 있어
자사주 매입도 피해 발생 가능해 철저한 계획 필요
국내 증시가 연일 약세를 보이자, 자사주 매입을 실행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주가 하락을 방어하는 차원에서 앞다퉈 자사주 취득 공시를 발표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에는 자사주 매입 공시가 뜨면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는 했다. 하지만 최근들어 주가 부양 효과를 보지 못하는 사례도 많다.

그럼에도 자사주 매입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주식 시장에서 자기회사 주식을 사들이면 유통주식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주당순이익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이런 이유로 기업은 자사주 매입을 활용해 주가 안정 및 주주가치 제고를 실현한다.자사주 매입은 주주친화정책의 일환으로 사용되는 것뿐만 아니라 스톡옵션을 발행하는데도 활용된다. 기업이 임직원에게 일정 수량의 자사주를 일정 가격으로 매수할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인 스톡옵션은 영업이익 확대나 상장 등으로 주식값이 올랐을 때 그 차익을 볼 수 있게 하는 보상제도다.

즉, 회사가 옵션을 제공할 때에 결정한 행사가격으로 주식을 취득한 뒤 시가대로 매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행사가격과 시가의 차액에 대한 세금을 납부한 뒤 나머지를 보상으로 얻어가는 것이다. 이밖에도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비해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나, 주주간 지분이동 등을 목적으로 자사주 매입이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자사주 매입으로 인한 피해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계획 세우기가 먼저다. 주가 부양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했으나 다시 시장에 내놓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일례로 S 사의 경영진들이 자사주를 매입한 뒤 매각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더 떨어지기도 했다. 즉, 단순히 자사주를 취득했다고 주가가 오르던 것에서 벗어나 소각까지 완료되어야만 주가 부양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비상장사의 자사주 매입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 비상장사는 2012년 이전까지 자사주 매입을 할 수 없었다. 비상장사의 특성상 채권자와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이후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며, 비상장사의 자사주 매입이 허용되었다.

비상장사는 직전결산기말 재무제표상 배당가능이익을 한도로 자사주 매입이 가능해졌다. 비상장사는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이나 명의신탁주식 정리 등 내부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자사주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가 보유한 주식을 기업에 양도하고 대표는 대가로 양도대금을 받게 되는데,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소각하는 경우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 게다가 기업이 자본금으로 자기주식을 처리하지 않고,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사용하기 때문에 법정자본금의 변동이 없다는 이점이 있다.

아울러 자기주식취득은 세법상 분류과세에 해당하고 과세표준 3억원 이하일 경우, 20%의 세율에 의해 과세되기 때문에 상여나 배당보다 세금 부담이 적다. 또 4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소득세를 절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하지만 빈번하게 자기주식을 활용한다면, 과세당국으로부터 부인될 수 있다. 수익창출과 무관하고 매입 목적이 불분명하며 기업의 재무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고 판단되면 과세당국의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주식 가격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관련 법률과 규정에 맞는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자기주식 취득 한도는 자본 총계에서 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을 제외한 상법상 배당가능 이익을 사용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무리하게 자사주를 매입한다면 자본감소, 부채비율 악화, 재무 안전성 훼손, 채권자 이익 침해, 시세조종, 불공정한 회사 지배, 새로운 가지급금 발생 등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송병훈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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