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큰일 날 뻔"…베트남 여행 간 20대 대학생 '공포' [이슈+]

마약류 '해피벌룬 호객행위' 주의보
베트남 클럽, 술집서 관광객에 권해
"호기심 가지는 한국 관광객들 늘어"
"실수로 흡입했다 귀국 후 적발 위험"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호기심에라도 한번 시도했으면 정말 큰일 날뻔했어요."

최근 친구들과 베트남 호찌민 여행을 다녀온 대학생 정모 씨(21)가 "'한번 마셔보라'는 식으로 호객행위를 당했다. 알고보니 '해피벌룬'(환각물질)이었다"며 아찔한 경험담을 전했다. 정씨는 "분명 불법인데 현지에선 너무 아무렇지 않게 권하는 분위기였고, 이를 아무렇지 않게 즐기는 이들도 있었다"고 말했다.해피벌룬은 환각성분인 아산화질소로 가득 채워진 풍선으로, 흡입하면 환각 증세와 함께 기분이 좋아지고 웃음이 나는 특징이 있다. 흔히 '웃음 가스'라 알려진 아산화질소는 본래 치료목적의 마약성 진통제나 마취제, 휘핑크림을 만들 때 사용되는데, 환각이나 이상행동, 호흡곤란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금지된 화학물질이다.

베트남 보건부는 2019년 기분 전환 등을 위한 목적으로 하는 아산화질소 사용을 금지한 바 있다. 인체 내 흡입은 의사 처방이 있어야 허용된다. 하지만, 여전히 술집과 클럽 등에서는 어렵지 않게 해피벌룬 흡입이 가능한 상황이다.

한국인들이 선호하는 다낭이나 하노이, 호치민 등지에서는 해피벌룬이 메뉴판에 올라와 있는가 하면, 금지 약물인 줄도 모르고 호기심에 시도해보는 이들도 있었다. 젊은 한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해피벌룬 호객행위'도 빈번하게 발생한다.하지만 해피벌룬을 과흡입할 경우 심각한 중독증상을 비롯해 환각 증세, 피로, 체중감소, 혼수상태, 신경성 장애, 사지마비가 나타날 수 있다. 심하면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지난해 4월에는 베트남 북부 꽝닌성에 거주하는 15세 소녀가 10일간 연속으로 해피벌룬을 즐기다가 신체 마비 및 극심한 피로 호소로 병원에 입원, 척수가 손상된 사례도 있었다.

해피벌룬을 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감지하지 못하고 귀국했다가, 법적으로 문제 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현행법상 해피벌룬을 흡입하거나 소지 및 판매할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에 해당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젊은이가 해피벌룬 흡입을 시도하다 경찰에 붙잡힌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14일 경기 남양주 남부경찰서는 같은 해 10월 31일 저녁 남양주 한 아파트 단지 앞에 정차된 차 안에서 아산화질소 가스통에 주입기를 연결해 해피벌룬을 흡입한 30대 남성 A씨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당시 A씨는 "그만 마셔라"는 경찰의 제지에도 흡입을 멈추지 않았다.김묘연 법무법인 집현전 수원분사무소 변호사는 "해피벌룬이 베트남에서도 위법행위임에도 현지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규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쉽게 접할 수 있다. 특히 클럽이나 술집 등에서 호객행위로 관광객들이 유인해 흡입하게 하는 게 문제"라며 "이 경우 즉시 피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이어 "대개 관련 사안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고의로 했다기보다 실수로 본인도 모르는 사이 연루된 경우가 많다. 내국인이 해외에 갔을 때 잘 알지 못하고 흡입했다가 다시 국내에 들어왔을 때 걸려 처벌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며 "해외에서 한 번만 흡입했더라도 마약 유통 판매책이 적발되면 본인에게 불이익이 가는 등, 국내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