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고 받은 '기업 출산지원금' 세금 안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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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지원금 비과세 한도 폐지정부가 올해부터 기업이 근로자에게 주는 출산지원금을 출산 후 2년 안에 지급하면 전액 비과세하기로 했다. 현재 6세 이하 자녀의 출산·양육지원금을 연간 240만원 한도로 비과세하는데, 출산 장려를 위해 한도를 폐지하겠다는 계획이다.
'부영 1억'도 세금 안낼 듯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경기 광명시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기업이 근로자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기업과 근로자 모두 추가 세 부담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기업이 직원에게 출산 후 2년 내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미 지급한 기업에도 올해 1월 1일자로 소급 적용된다.
가령 연봉 5000만원인 근로자가 1억원의 출산지원금을 받았다면 현행법상 2750만원의 소득세를 내야 한다. 법이 개정되면 1억원의 출산지원금이 전액 비과세돼 250만원만 내면 된다. 기업 입장에서도 근로소득은 ‘비용’(법인세법상 손금)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법인세 부담이 줄어든다. 기재부는 친족 등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기재부는 근로자가 아니라 자녀에게 지급되는 출산지원금은 근로자가 받아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최소 10%)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올해 초 직원 자녀 70명에게 1인당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증여 방식으로 지급해 세제 논란을 촉발한 부영그룹 직원들은 100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정책 입안 전에 출산지원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부영의 세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라며 “근로소득 지급 방식으로 다시 과세 처리하도록 부영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경민/허세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