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받은 애플 韓직원, 해외 증권사서도 매도 가능

금융감독원,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반영..."국내외 증권사 모두 매도 가능"
앞으로는 글로벌 기업에 다니는 한국인 직원이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성과보상 등을 통해 취득한 해외 상장주식의 경우 국내 증권사뿐만 아니라 외국 증권사를 통해서도 매도를 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일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령(184조 1항)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 등에 근무하는 자가 성과보상 등을 통해 본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와 비거주자로부터 해외 상장주식을 상속·증여받은 경우 해당 주식을 매도할 때 국내 증권사와 해외 증권사 통해 매도가 가능하다고 6일 밝혔다.예를 들어, 기존에는 애플에 다니고 있는 한국인 직원이 주식보상으로 받은 애플 주식을 매도하기 위해선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만 매도가 가능했지만, 해외 증권사를 통해 팔 수 있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만 매도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위규가 발생하는 등 거래 불편이 크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이번 제도 개선 이전에 이미 성과보상으로 받은 해외 상장주식을 국내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매도하고, 그 매도 대금을 국내로 수령한 국내 거주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별도의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신재근기자 jkluv@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