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천받은 '김구 증손자', 음주운전 벌금 400만원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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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숙취 운전…깊이 반성하고 있다"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로 더불어민주당에 영입된 김용만(37)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이사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을 냈던 사실이 6일 확인됐다. 민주당은 김 이사를 지난 1일 경기 하남을 지역구에 전략공천했다.
민주 공관위, 기준에 '음주운전' 뒀지만
특별당규로 '윤창호법 시행 이전'은 비해당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명부에 등록된 김 이사 전과 기록에 따르면 그는 2012년 1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사고 당시 김 이사는 공군 장교로 복무 중이었다.김 이사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저는 2011년 9월 친구들과 술을 마신 다음 날 숙취가 가시지 않은 채로 운전했다가 접촉 사고를 낸 바가 있다"며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난 데에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다.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임혁백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지난 1월 공관위 도덕성 검증은 '5대 혐오 범죄'를 중심으로 심사할 것이라면서 음주운전이 이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특별당규를 통해 '윤창호법 시행 이후(2018년 12월 18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을 경우'를 부적격 기준으로 두고 있다.
이는 사실상 윤창호법 시행 전 적발에 대한 예외 규정이라는 지적이 여권에서 나온다. 이 때문에 약 20년 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월 24일 기자들과 만나 "정확하고 정교하게 이 대표만 걸리지 않게 만든 것 같다"고 주장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