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천받은 '김구 증손자', 음주운전 벌금 400만원 냈었다

김용만 "숙취 운전…깊이 반성하고 있다"
민주 공관위, 기준에 '음주운전' 뒀지만
특별당규로 '윤창호법 시행 이전'은 비해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8호 인재영입식에서 인재영입 8호인 '백범 김구 증손자' 김용만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이사에게 당 점퍼를 입혀주고 있다. / 사진=김병언 기자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로 더불어민주당에 영입된 김용만(37)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이사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을 냈던 사실이 6일 확인됐다. 민주당은 김 이사를 지난 1일 경기 하남을 지역구에 전략공천했다.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명부에 등록된 김 이사 전과 기록에 따르면 그는 2012년 1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사고 당시 김 이사는 공군 장교로 복무 중이었다.김 이사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저는 2011년 9월 친구들과 술을 마신 다음 날 숙취가 가시지 않은 채로 운전했다가 접촉 사고를 낸 바가 있다"며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난 데에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다.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임혁백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지난 1월 공관위 도덕성 검증은 '5대 혐오 범죄'를 중심으로 심사할 것이라면서 음주운전이 이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특별당규를 통해 '윤창호법 시행 이후(2018년 12월 18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을 경우'를 부적격 기준으로 두고 있다.

이는 사실상 윤창호법 시행 전 적발에 대한 예외 규정이라는 지적이 여권에서 나온다. 이 때문에 약 20년 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월 24일 기자들과 만나 "정확하고 정교하게 이 대표만 걸리지 않게 만든 것 같다"고 주장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