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이 '가짜 도장'?…미노이 "난 거짓말한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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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미노이가 광고 노쇼 논란과 관련해 소속사 AOMG의 '가짜 도장' 대리 서명이 있었다고 주장한 가운데, 해당 서명이 가짜가 아닌 '전자 서명'이었다는 보도가 나오자 재차 입을 열었다.
미노이는 6일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통해 "어제 디스패치 기자님한테 연락이 왔다. 내가 추가 설명을 하는 게 회사 입장에도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답장하지 않았는데 오늘 기사가 나서 이야기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해 라이브 방송을 켜게 됐다"고 말했다.앞서 이날 디스패치는 미노이가 주장한 '가짜 도장'이 '전자 서명'이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미노이와 소속사 대표, 소속사 단톡방, 매니저의 대화방 등을 토대로 AOMG 측이 미노이에게 광고와 관련한 사항을 전달했으며 미노이 또한 이에 동의 표시를 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광고 모델 조건인 6개월에 2억에 미노이는 "네! 전 쪼아요(좋아요)"라고 답했다. 회사 측은 광고 촬영일 조율, 광고주 미팅 준비, 촬영 헤어·메이크업·스타일리스트 등과 관련한 사안도 미노이와 공유하며 직접 그의 의견을 구했다.
다만 계약서를 '바로' 보지 못했다는 미노이의 주장은 사실이라고 했다. 광고 비용 2억이 들어온 걸 확인한 미노이는 조건을 2억5000만원으로 알고 있었다면서 계약서를 달라고 했다. 하지만 그날은 토요일로 AOMG 측은 바로 계약서를 보여주지 못했고, 양측은 이틀 뒤인 월요일에 만나 계약서를 확인했다.이 자리에서 미노이가 금액, 기간 등의 계약 조정을 요청하면서 '전자 서명'을 통한 대리 서명을 문제 삼았다는 게 디스패치의 보도 내용이다. 결국 촬영 하루 전날 미노이는 촬영을 못 한다고 통보했다. AOMG는 미노이에게 광고 손해배상 비율을 5:5로 제안했으나, 미노이는 이 또한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미노이는 "회사를 찾아가서 계약서를 열람했다. 내용도 공유가 안 된 상태였다"면서 "(계약서를 보니) 전에 찍은 화장품 광고랑 비교했을 때 내용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다. 전에는 촬영이 한 번만 추가 돼도 부속합의서를 작성해서 그에 대한 비용을 또 협의했었는데 좀 많은 내용이 들어있다고 생각돼 수정 요구를 드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계약서에도 문제가 있었다. 유튜브 '미노이의 요리조리' 관련해서도 정산을 준 대로 받았는데 내가 못 본 계약서를 또 받아보면서 확인했다"면서 "도장이 왜 다 찍혀있냐고 물었더니 원래 이렇게 계약해왔다고 하더라"고 주장했다.계속해 그는 "'요리조리'와 광고 계약서에 관해 얘기하다가 '그건 법정 싸움으로 가야 하는 문제'라면서 대화가 격해졌다. 수정 요구도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 나도 이 내용대로 진행할 수 없다, 광고 찍지 않겠다고 말하고 나갔다"고 했다.
미노이는 "그날 밤 (대표님이) 친언니한테 전화해서 '(광고를) 안 찍어도 된다, 걱정돼서 그런다'는 말을 들어서 노쇼가 아닌 회사의 결정이라고 얘기한 거다. 난 다투고 싶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난 거짓말한 적이 없다. 정말이다"라고 강조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미노이는 6일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통해 "어제 디스패치 기자님한테 연락이 왔다. 내가 추가 설명을 하는 게 회사 입장에도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답장하지 않았는데 오늘 기사가 나서 이야기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해 라이브 방송을 켜게 됐다"고 말했다.앞서 이날 디스패치는 미노이가 주장한 '가짜 도장'이 '전자 서명'이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미노이와 소속사 대표, 소속사 단톡방, 매니저의 대화방 등을 토대로 AOMG 측이 미노이에게 광고와 관련한 사항을 전달했으며 미노이 또한 이에 동의 표시를 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광고 모델 조건인 6개월에 2억에 미노이는 "네! 전 쪼아요(좋아요)"라고 답했다. 회사 측은 광고 촬영일 조율, 광고주 미팅 준비, 촬영 헤어·메이크업·스타일리스트 등과 관련한 사안도 미노이와 공유하며 직접 그의 의견을 구했다.
다만 계약서를 '바로' 보지 못했다는 미노이의 주장은 사실이라고 했다. 광고 비용 2억이 들어온 걸 확인한 미노이는 조건을 2억5000만원으로 알고 있었다면서 계약서를 달라고 했다. 하지만 그날은 토요일로 AOMG 측은 바로 계약서를 보여주지 못했고, 양측은 이틀 뒤인 월요일에 만나 계약서를 확인했다.이 자리에서 미노이가 금액, 기간 등의 계약 조정을 요청하면서 '전자 서명'을 통한 대리 서명을 문제 삼았다는 게 디스패치의 보도 내용이다. 결국 촬영 하루 전날 미노이는 촬영을 못 한다고 통보했다. AOMG는 미노이에게 광고 손해배상 비율을 5:5로 제안했으나, 미노이는 이 또한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미노이는 "회사를 찾아가서 계약서를 열람했다. 내용도 공유가 안 된 상태였다"면서 "(계약서를 보니) 전에 찍은 화장품 광고랑 비교했을 때 내용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다. 전에는 촬영이 한 번만 추가 돼도 부속합의서를 작성해서 그에 대한 비용을 또 협의했었는데 좀 많은 내용이 들어있다고 생각돼 수정 요구를 드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계약서에도 문제가 있었다. 유튜브 '미노이의 요리조리' 관련해서도 정산을 준 대로 받았는데 내가 못 본 계약서를 또 받아보면서 확인했다"면서 "도장이 왜 다 찍혀있냐고 물었더니 원래 이렇게 계약해왔다고 하더라"고 주장했다.계속해 그는 "'요리조리'와 광고 계약서에 관해 얘기하다가 '그건 법정 싸움으로 가야 하는 문제'라면서 대화가 격해졌다. 수정 요구도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 나도 이 내용대로 진행할 수 없다, 광고 찍지 않겠다고 말하고 나갔다"고 했다.
미노이는 "그날 밤 (대표님이) 친언니한테 전화해서 '(광고를) 안 찍어도 된다, 걱정돼서 그런다'는 말을 들어서 노쇼가 아닌 회사의 결정이라고 얘기한 거다. 난 다투고 싶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난 거짓말한 적이 없다. 정말이다"라고 강조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