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복귀 전공의에 '면허정지' 절차 시작…가처분 등 법적다툼 예상

사전 통보서 송달 후 면허정지까지 통상 2~4주 소요
서울의 한 병원.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는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실제 면허정지가 언제쯤 나올지 주목된다. 통상적 절차에 따르면 이달 안에 면허정지 사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6일 보건복지부와 법조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전날부터 의료현장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의사면허 3개월 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발송 대상은 80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복지부는 지난달 29일까지 100개 주요 수련 병원으로부터 전공의 7854명에 대해 업무개시(복귀)명령을 불이행했다는 확인서를 받았다. 복지부는 이들 중 수십명에게 먼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했고, 이날부터 본격적인 발송을 시작한다. 발송하는 데만 길게 보면 1달가량 소요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사전통지를 통해 이들에게 특정일까지 의견을 달라고 요청한다. 접수한 의견을 고려해 면허정지 여부를 최종 결정하고 당사자에게 통지서를 보낸다.

면허정지는 의견 접수 후 복지부 자체 판단만으로 결정한다. 당사자 의견 청취 기한은 2주가량이다. 사전 통보서 송달 후 면허정지까지 통상 2~4주 소요된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 말 면허정지 최종 통지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전공의들이 사전통지서 수신을 거부하거나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다툼이 이어진다면 이보다 훨씬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들이 사전통지서를 안 받으려고 피한다면 정부는 재차 사전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문이 잠겨 있고 사람이 없는 '폐문부재' 등으로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다시 홈페이지 등에 공시송달(공고)을 하게 된다.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놓고는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이나 행정소송 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