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사직 전 자료 지우세요" 지침 논란…의대생이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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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할 당시, 온라인 커뮤니티에 '병원 자료를 모두 삭제하라'는 지침을 게재한 의대생이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9일 의사와 의대생들이 이용하는 커뮤니티 애플리케이션 '메디스태프'에 ''중요' 병원 나오는 전공의들 필독'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한 작성자를 특정해 수사 중이다.해당 게시물에는 "인계장 바탕화면, 의국 공용폴더에서 지우고 나오세요", "세트 오더도 다 이상하게 바꿔버리고 나오세요. 삭제 시 복구할 수 있는 병원도 있다고 하니 제멋대로 바꾸는 게 가장 좋습니다", "EMR 비밀번호도 PA(진료 보조·Physician Assistant)가 로그인하지 못하도록 다 바꾸세요", "시간이 없으면 삭제만" 등의 내용이 적혀 있다.해당 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됐고,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게재된 후 논란이 되자 의사는 "기업자료가 아니라 개인 자료 삭제"라며 옹호해 더 문제가 됐다. 블라인드는 직장 인증을 해야 가입이 가능하다. 해당 글에 변호사까지 나서 "병원에서 월급 받고 고용돼 출근해서 병원이 제공한 컴퓨터로 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만든 건데, 보통 저런 식으로 하면 구속수사를 받는다"며 "개별 비밀번호만 바꿔도 그 동기가 업무방해에 있다면 처벌받는다"고 경고했다.
이후 의료계에서는 "(남아있는) 인력이 전공의 ID로 처방 오더를 내리면 책임을 전공의가 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소식을 접한 국민들 사이에서는 'PA 등 간호사들이 전공의 공백을 채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논란이 커지면서 경찰은 최초 글 작성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2일 메디스태프 운영 업체 본사를 6시간 동안 압수 수색을 해 휴대전화와 노트북, 서버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확보 자료를 통해 문제가 된 게시글의 작성자 IP 추적하며 작성자인 의대생을 특정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메디스태프 사무실과 서버를 압수 수색을 해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게시자가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이메일이 나왔다"며 "이 이메일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작성자를 지속해서 추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온라인에서 이 게시글을 본 누리꾼이 강남경찰서에 신고했고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 글이 메디스태프에 처음 올라온 것으로 파악했다. 당시 메디스태프 측은 "경찰이 특정 글에 대한 게시자 정보를 알려달라고 했지만 거부했다"고 밝혔다.경찰은 이 사이트에 올라온 전공의 집단행동 지침 게시글이 병원의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어 업무방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이 작성자에게 의료법 위반 및 업무방해 교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법무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지난 21일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의료계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이들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9일 의사와 의대생들이 이용하는 커뮤니티 애플리케이션 '메디스태프'에 ''중요' 병원 나오는 전공의들 필독'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한 작성자를 특정해 수사 중이다.해당 게시물에는 "인계장 바탕화면, 의국 공용폴더에서 지우고 나오세요", "세트 오더도 다 이상하게 바꿔버리고 나오세요. 삭제 시 복구할 수 있는 병원도 있다고 하니 제멋대로 바꾸는 게 가장 좋습니다", "EMR 비밀번호도 PA(진료 보조·Physician Assistant)가 로그인하지 못하도록 다 바꾸세요", "시간이 없으면 삭제만" 등의 내용이 적혀 있다.해당 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됐고,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게재된 후 논란이 되자 의사는 "기업자료가 아니라 개인 자료 삭제"라며 옹호해 더 문제가 됐다. 블라인드는 직장 인증을 해야 가입이 가능하다. 해당 글에 변호사까지 나서 "병원에서 월급 받고 고용돼 출근해서 병원이 제공한 컴퓨터로 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만든 건데, 보통 저런 식으로 하면 구속수사를 받는다"며 "개별 비밀번호만 바꿔도 그 동기가 업무방해에 있다면 처벌받는다"고 경고했다.
이후 의료계에서는 "(남아있는) 인력이 전공의 ID로 처방 오더를 내리면 책임을 전공의가 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소식을 접한 국민들 사이에서는 'PA 등 간호사들이 전공의 공백을 채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논란이 커지면서 경찰은 최초 글 작성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2일 메디스태프 운영 업체 본사를 6시간 동안 압수 수색을 해 휴대전화와 노트북, 서버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확보 자료를 통해 문제가 된 게시글의 작성자 IP 추적하며 작성자인 의대생을 특정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메디스태프 사무실과 서버를 압수 수색을 해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게시자가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이메일이 나왔다"며 "이 이메일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작성자를 지속해서 추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온라인에서 이 게시글을 본 누리꾼이 강남경찰서에 신고했고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 글이 메디스태프에 처음 올라온 것으로 파악했다. 당시 메디스태프 측은 "경찰이 특정 글에 대한 게시자 정보를 알려달라고 했지만 거부했다"고 밝혔다.경찰은 이 사이트에 올라온 전공의 집단행동 지침 게시글이 병원의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어 업무방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이 작성자에게 의료법 위반 및 업무방해 교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법무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지난 21일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의료계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이들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