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이규원 검사 사직…"尹정권 심판"

"정치 참여 요건 갖추려는 측면 있어"…비례대표 출마 가능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재판 중인 이규원(47·사법연수원 36기) 대구지검 부부장검사가 7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 검사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그야말로 검찰공화국이다.

나라에 망조가 들었다"며 "조국 전 장관이나 이재명 대표의 고초와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저도 14회나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고 4년째 수사와 재판에 인생이 볼모 잡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총선의 시대정신은 검찰에 기반한 윤석열 정권의 실정에 대한 엄정한 국민의 심판"이라며 "그 첫걸음은 진보 개혁 진영의 압승이고, 저도 부족하지만 힘을 보태려 한다. 검찰에서의 경험과 문제의식을 살려 검찰개혁의 일익을 맡겠다"고 적었다.

사실상 총선 출마를 준비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공직선거법상 지역구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선거일로부터 90일)은 지났지만, 비례대표로 출마하려는 경우 30일 전까지만 사퇴하면 된다. 앞서 사퇴 시한 이후인 2월 사의를 표명한 박은정 전 부장검사도 이날 조국혁신당에 입당했다.

이 검사는 통화에서 "총선 출마와 관련해서는 아직 말씀드릴 단계가 아니다"라면서도 "(사의 표명이) 현실 정치 참여와 관련한 요건을 갖추기 위한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검사는 대검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근무하던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이 과거 무혐의 처분받은 사건번호로 자신 명의의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법무부에 제출, 불법 출국금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의 면담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기자 2명에게 이런 내용을 알려줘 보도되게 한 혐의로도 재판받고 있다.

1심은 김 전 차관 출국금지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출국금지 요청서를 사후 승인받은 혐의 등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앞서 이 검사의 징계 여부에 대해 '심의 정지' 결정을 내렸던 법무부는 이 검사의 사직서를 전달받은 뒤 수리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국가공무원법은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이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을 경우 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