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수사무마 의혹' 임정혁 전 고검장 "검찰총장 증인신청"

첫 공판서 "적법 수임" 주장…검찰 "납득 불가" 반박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의 수사 무마를 청탁해준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고검장 출신 임정혁(67·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임 변호사의 변호인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변호사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적법하게 사건을 수임해 변호인으로서 활동했을 뿐 변호사법을 위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아울러 금품 제공자로 지목된 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 대표 정바울씨, 정씨에게 임 변호사를 소개해준 부동산 업자 이모씨(구속기소)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이씨가 정씨에게 '내가 이원석 검찰총장을 만나고 왔다'고 말했다고 한다"라며 "실제로 두 사람이 만났는지,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는 만큼 이 총장을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또 "임 변호사가 이씨에게 현직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과의 인연을 강조하며 사건을 무마할 수 있다고 허세를 부렸다는 게 검찰 입장인데, 실제로 피고인이 이들과 어떤 인연이 있는지에 대한 사실조회를 했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이 사건은 임 변호사에 대한 재판이지 이씨의 재판이 아니다"라며 "이씨가 만났다고 얘기한 것의 진위를 이 법정에서 밝혀야 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임 변호사가 이씨에게 장관 등을 언급했다는 것과 실제 이들을 만났는지는 별개의 문제"라면서 "실제 청탁·알선 행위가 있었는지와 무관하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성립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더 들어본 후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임 변호사는 작년 6월 정씨로부터 검찰 수사와 관련한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개인 계좌로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