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과대포장 규제 사실상 2년 유예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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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기간 두고 예정대로 시행환경부가 ‘택배 과대포장 규제 제도’를 예정대로 시행하되 2년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중소업체 등 규제 미적용 대상도 확 늘렸다.
보랭재는 제품으로 간주
환경부는 택배 과대포장을 막기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발표했다. 낭비하는 포장재를 줄이기 위해 포장 횟수를 1회 이하, 포장 공간 비율을 50%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과대포장이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본지 2월 13일자 A2면 참조
다만 계도기간을 2년 운영하면서 사실상 법 시행이 전면 유예됐다. 연 매출 500억원 미만 업체도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연 매출 500억원 미만인 업체가 처리하는 택배 물량은 10% 미만으로 추정된다. 환경부는 “중소업체의 부담을 덜고 현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논란이 된 보랭재는 50%의 포장 공간 비율을 산정할 때 제품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아이스팩 등 보랭재를 포장 공간으로 보면 신선식품 배송 등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업계의 의견을 수용한 결과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환경부의 추가 계도기간 지정, 보랭재 제외 결정 등으로 법 시행 후 현장 혼란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라고 했다.
이슬기/이선아 기자 surug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