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A 게임 사설서버 운영하고 후원금 챙겨…대법서 유죄 확정

'불법 게임물 유통' 혐의로 벌금 500만원
범죄 액션 게임 그랜드 테프트 오토(GTA)의 사설 서버를 만들어 운영하면서 후원금을 받은 20대에게 유죄를 선고한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게임산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5일 확정했다.

A씨는 2017∼2021년 GTA 5의 모방 게임을 불법 사설 서버를 통해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용자들로부터 계좌 이체나 문화상품권 등으로 후원금을 받고 게임 내 아이템을 구입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게임산업법은 게임사가 제공하거나 승인하지 않은 게임물을 제작·배급·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이용자들이 멀티(다중접속)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별도 프로그램을 제공했을 뿐 게임물을 제공한 것은 아니라고 항변했다.

또 GTA 제작사인 락스타 게임즈가 사설 서버 프로그램을 허용했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항소심 모두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게임 제작사가 피고인의 행위를 묵시적으로라도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후원금 명목의 금전을 지급받은 행위는 제작사가 명시적으로 조치할 것을 예고한 '상업적 이익의 창출'에 해당할 수 있어 보인다"며 "(불법 게임물 유통을 금지한) 게임산업법 32조 1항 9호로 의율(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고 형을 벌금 500만원으로 줄였다. A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게임산업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