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 동생들이 더 받아" 재일교포 장남, 유류분 소송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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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 "부친이 사망 전까지 상당기간 한국서 거주
유류분 비율, 日 12분의1 아닌 韓 9분의1 적용해야"
재판부 "'일본법 적용' 유언 따라야"
생전 부친이 장남 명의로 매수한 주식도 '특별수익' 판단
장남이 상속받은 재산, 유류분액 초과 판결…항소 기각

대한민국 국적의 재일교포가 파친코 사업으로 2157억원 상당의 재산을 남기고 사망했다. 아버지는 장남과 두 딸에게 토지와 현금, 주식 등을 분할해 남기고 상거소(常居所)가 있는 일본 법률을 따를 것을 유언공정증서에 남겼다. 하지만 장남은 자신이 상속을 적게 받았다며 두 여동생을 상대로 유류분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두 여동생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민사24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19일 장남 A 씨가 두 여동생 B·C 씨를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2022나2040001)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패소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 판결은 원고 측이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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