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개입 3년형' 황운하, 조국혁신당 입당…"법 왜곡죄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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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중구)이 조국혁신당에 입당한다고 8일 밝혔다. 황 의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자 "당에 부담을 주면 안 된다"며 불출마하겠다고 했었다. 하지만 조국혁신당에 들어가 정치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그가 조국혁신당 소속 비례대표로 총선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황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총선을 통해 무능하고 부패하고 포악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 더 큰 전략이 필요한 상황에 더 확실한 승리, 더 큰 심판을 위한 새로운 진지가 바로 조국혁신당"이라고 밝혔다. 그는 "부패비리 검사 탄핵 절차를 간소화하고, 법 기술자들의 횡포를 막는 '법 왜곡죄'를 만들겠다"며 "수사 기소 분리 입법화, 검사장 직선제 시행을 앞당기겠다"고 했다. 민주당에는 1심에서 3년형 선고를 받은 황 의원의 정치 활동이 중도 확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만큼, 강성 지지층을 겨냥하고 있는 조국혁신당이 그를 영입한 것으로 해석된다. 경찰대 1기 졸업생인 황 의원은 2020년 21대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한 초선 의원이다. 출마 당시 현직 경찰이었던 황 의원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고발된 상태였다. 정치권 합류를 위해 사직서를 냈지만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 규정에 따라 수리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황 의원 출마를 강행해 당선됐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은 물론 현행법 위반 논란이 번졌다.
공직선거법 제53조는 공무원이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90일 전까지 직을 그만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소속 기관장 또는 소속 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직 사퇴 기한 내(선거일 9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수리되지 않았더라도 출마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황 의원의 의원직은 그대로 유지됐다.
이후 국회에서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의결이 요구된 공무원이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면 사직원이 처리되거나 면직 처분이 있어야만 한다'는 내용의 이른바 '황운하 금지법'이 발의되기도 했다. 이른바 대법원의 '황운하 판례'는 이후 현직 검사가 사직서 수리 여부와 관계 없이 총선에 출마하는 배경이 되기도 했다. 민주당에 영입돼 전북 전주을에 출마하는 이성윤 전 검사장이 대표적이다. 검찰 대 대표적 '친문(친문재인) 검사)로 꼽혀온 그는 공직자 사퇴 시한을 사흘 앞둔 지난 1월 8일 법무부에 사표를 냈다. 황 의원은 국회 입성 후 강성 친명(친이재명) 초선 의원 모임인 '처럼회'에서 활동했다. 지난 2020년 7월 대전 수해가 극심했던 와중에 처럼회 소속 의원들과 수해 보도 화면을 배경으로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 공개돼 여론의 비난을 받기도 했다. 당시 황 의원은 "전후 사정이 어찌 되었든 악의적인 보도의 빌미를 제공한 점은 사려깊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이후 자신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윤석열 정부 공격에 앞장서 왔다. 지난해 말에는 SNS에 "4년 동안 없는 죄를 만든 정치 검찰과 싸우며 억울한 재판에 시달렸다"며 "너무 힘들게 싸웠는데 보람도 없이 1심 법원은 정치판결로 억울함을 가중시켰다"고 썼다. 그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 내게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닥칠까 곰곰히 생각해본다"며 "원인은 단 한 가지, 불의한 검찰과 싸운 것뿐"이라고 했다.
황 의원은 이날 조국혁신당 비례대표로 총선에 출마하는지에 대해 "비례대표를 전제해 입당한 것은 아니다"라며 "비례대표는 제가 결정할 일은 아니고 당의 의견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한편, 조국혁신당은 이날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인 문미옥 전 과학기술보좌관과 배수진 전 민정수석실 행정관, 윤재관 전 국정홍보비서관, 정춘생 전 여성가족비서관 등이 입당했다고 밝혔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황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총선을 통해 무능하고 부패하고 포악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 더 큰 전략이 필요한 상황에 더 확실한 승리, 더 큰 심판을 위한 새로운 진지가 바로 조국혁신당"이라고 밝혔다. 그는 "부패비리 검사 탄핵 절차를 간소화하고, 법 기술자들의 횡포를 막는 '법 왜곡죄'를 만들겠다"며 "수사 기소 분리 입법화, 검사장 직선제 시행을 앞당기겠다"고 했다. 민주당에는 1심에서 3년형 선고를 받은 황 의원의 정치 활동이 중도 확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만큼, 강성 지지층을 겨냥하고 있는 조국혁신당이 그를 영입한 것으로 해석된다. 경찰대 1기 졸업생인 황 의원은 2020년 21대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한 초선 의원이다. 출마 당시 현직 경찰이었던 황 의원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고발된 상태였다. 정치권 합류를 위해 사직서를 냈지만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 규정에 따라 수리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황 의원 출마를 강행해 당선됐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은 물론 현행법 위반 논란이 번졌다.
공직선거법 제53조는 공무원이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90일 전까지 직을 그만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소속 기관장 또는 소속 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직 사퇴 기한 내(선거일 9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수리되지 않았더라도 출마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황 의원의 의원직은 그대로 유지됐다.
이후 국회에서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의결이 요구된 공무원이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면 사직원이 처리되거나 면직 처분이 있어야만 한다'는 내용의 이른바 '황운하 금지법'이 발의되기도 했다. 이른바 대법원의 '황운하 판례'는 이후 현직 검사가 사직서 수리 여부와 관계 없이 총선에 출마하는 배경이 되기도 했다. 민주당에 영입돼 전북 전주을에 출마하는 이성윤 전 검사장이 대표적이다. 검찰 대 대표적 '친문(친문재인) 검사)로 꼽혀온 그는 공직자 사퇴 시한을 사흘 앞둔 지난 1월 8일 법무부에 사표를 냈다. 황 의원은 국회 입성 후 강성 친명(친이재명) 초선 의원 모임인 '처럼회'에서 활동했다. 지난 2020년 7월 대전 수해가 극심했던 와중에 처럼회 소속 의원들과 수해 보도 화면을 배경으로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 공개돼 여론의 비난을 받기도 했다. 당시 황 의원은 "전후 사정이 어찌 되었든 악의적인 보도의 빌미를 제공한 점은 사려깊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이후 자신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윤석열 정부 공격에 앞장서 왔다. 지난해 말에는 SNS에 "4년 동안 없는 죄를 만든 정치 검찰과 싸우며 억울한 재판에 시달렸다"며 "너무 힘들게 싸웠는데 보람도 없이 1심 법원은 정치판결로 억울함을 가중시켰다"고 썼다. 그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 내게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닥칠까 곰곰히 생각해본다"며 "원인은 단 한 가지, 불의한 검찰과 싸운 것뿐"이라고 했다.
황 의원은 이날 조국혁신당 비례대표로 총선에 출마하는지에 대해 "비례대표를 전제해 입당한 것은 아니다"라며 "비례대표는 제가 결정할 일은 아니고 당의 의견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한편, 조국혁신당은 이날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인 문미옥 전 과학기술보좌관과 배수진 전 민정수석실 행정관, 윤재관 전 국정홍보비서관, 정춘생 전 여성가족비서관 등이 입당했다고 밝혔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