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경력 허위 공표한 세종시 총선 예비후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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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자신의 당선에 유리하도록 소셜미디어(SNS) 등에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당선 또는 낙선 목적의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