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근무지 이탈 전공의에 임금 지불할 의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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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부 "근무지 이탈 전공의에 임금 지불할 의무 없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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