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단 "근무 중 전공의에 대한 비난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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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행동에 나선 일부 전공의들 사이에서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 명단이 나돌고 이들에 대한 비난이 쏟아진 것과 관련해 전공의 대표 측에서도 이를 자중하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나섰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현재 근무 중인 전공의 선생님들에 대해서 비난할 의사가 없다"며 "일부 온라인상에서 실제로 그러한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면 중단하라"고 적었다.그는 "전공의 각자의 입장과 그에 따른 결정은 모두가 다르다"며 "사직은 각자가 선택한 사안이며 병원 근무를 지속하는 것 역시 본인의 결정으로 그 모든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다.
주로 젊은 의사와 의대생이 사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는 최근 환자 곁을 지키는 전공의를 '참의사'라고 조롱하며 의료 현장에 남은 전공의의 소속 과와 잔류 인원, 각종 특이사항을 적은 목록이 올라왔다.
이에 정부는 전공의들 사이에서 현장에 복귀하지 못하도록 교사·방조한 행위와 협박성 보복 등 위법 사항을 점검해 법적으로 조치한다는 계획이다.박민수 복지부 2차관 차관은 "면허 정지 처분보다 동료들이 더 무섭다는 전공의의 호소를 들으며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 사람을 살리는 직분을 부여받은 의사들이 어쩌다 이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됐는지 마음이 답답하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앞서 지난 5일부터 '집단 사직 후 병원에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을 상대로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 중이다.
이르면 다음 주 초쯤 근무지 이탈 전공의 1만여명 모두에게 사전통지서가 발송 완료될 예정이며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은 25일까지 의견을 내야 한다.복지부가 보낸 통지서에는 그 근거로 의료법과 그에 따른 업무 개시 명령 등이 기재돼 있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8일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관련법을 위반하면 1년 이하로 면허 자격을 정지할 수 있게 돼 있다"며 "비슷한 사례를 보면 통상 3개월 정도는 면허가 정지된다"고 설명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현재 근무 중인 전공의 선생님들에 대해서 비난할 의사가 없다"며 "일부 온라인상에서 실제로 그러한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면 중단하라"고 적었다.그는 "전공의 각자의 입장과 그에 따른 결정은 모두가 다르다"며 "사직은 각자가 선택한 사안이며 병원 근무를 지속하는 것 역시 본인의 결정으로 그 모든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다.
주로 젊은 의사와 의대생이 사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는 최근 환자 곁을 지키는 전공의를 '참의사'라고 조롱하며 의료 현장에 남은 전공의의 소속 과와 잔류 인원, 각종 특이사항을 적은 목록이 올라왔다.
이에 정부는 전공의들 사이에서 현장에 복귀하지 못하도록 교사·방조한 행위와 협박성 보복 등 위법 사항을 점검해 법적으로 조치한다는 계획이다.박민수 복지부 2차관 차관은 "면허 정지 처분보다 동료들이 더 무섭다는 전공의의 호소를 들으며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 사람을 살리는 직분을 부여받은 의사들이 어쩌다 이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됐는지 마음이 답답하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앞서 지난 5일부터 '집단 사직 후 병원에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을 상대로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 중이다.
이르면 다음 주 초쯤 근무지 이탈 전공의 1만여명 모두에게 사전통지서가 발송 완료될 예정이며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은 25일까지 의견을 내야 한다.복지부가 보낸 통지서에는 그 근거로 의료법과 그에 따른 업무 개시 명령 등이 기재돼 있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8일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관련법을 위반하면 1년 이하로 면허 자격을 정지할 수 있게 돼 있다"며 "비슷한 사례를 보면 통상 3개월 정도는 면허가 정지된다"고 설명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