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중소금융권 이용한 소상공인에 이자 환급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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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금리 이용 40만명에 3000억 이자 지원

중소기업부는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이 확인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오는 18일부터 연중 상시 이자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신청한 다음 분기 말에 1년치 환급액을 한 번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해당 중소금융권은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카드사, 캐피탈사 등이다. 지원 신청 대상 기업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를 적용받는 곳이다. 지원금액은 이용 중인 대출금과 이자 등에 따라 다르다. 한 곳당 평균 75만원을, 최대 1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온라인, 오프라인 채널에서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법인소기업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증빙하기 위해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를 꼭 제출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정보원의 홈페이지에서도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