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 후려치고 비용 전가…비엔에이치 과징금 17억원

직접 공사비보다 낮은 대금 설정…일방 계약 해지 등 부당 특약 설정도
하도급 대금을 일방적으로 낮추고, 원사업자에게 유리한 특약을 설정하는 등 '갑질'한 비엔에이치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비엔에이치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7억7천300만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산업용 기계 제조업체인 비엔에이치는 2019년 8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메디톡스 오송 3공장 배관공사'를 위탁하면서 도급계약서상 직접공사비를 합한 금액(18억9천500만원)보다 낮은 금액(9억1천만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이 공사와 관련해 비엔에이치 측이 부담해야 할 가스 대금 및 장비 임차료 등 6천300만원을 수급사업자에게 대신 지불하도록 떠넘기기도 했다. 2020년 3월 이천 SK하이닉스 배관공사 관련 경쟁입찰 과정에서는 수급 사업자가 제출한 입찰 최저가 금액(83억3천900만원)보다 낮은 금액(80억6천800만원)으로 하도급대금을 설정했다.

계약 체결 과정에서 비엔에이치는 특정 자재 공급 업체에서 기존 단가보다 높은 단가로 자재를 구매할 것을 수급 사업자에게 요구하기도 했다.

이후에는 합당한 이유 없이 하도급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 비엔에이치는 수급사업자들과 계약서에 '간접비에 대해 별도 지급하지 않는다', '원사업자에 특별한 즉시 해제·해지 사유를 부여한다'는 등의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의무 위반, 하도급대금 조정 의무 위반, 서면 발급 의무 위반 등이 공정위 조사를 통해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비엔에이치의 행위로 인해 건설 경기 위축 상황에서 영세 하도급업체들이 부당한 손해를 입었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