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난임시술비 지원 확대

거주기간·연령 차등 폐지
지난해 합계출산율 0.55명을 기록한 서울시가 저출생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난임시술비 지원 기준 가운데 거주기간과 연령별 차등 요건을 전면 폐지한다고 10일 발표했다.

시는 지난해 7월 난임시술비 지원과 관련한 소득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을 폐지하고, 시술별 횟수제한(신선배아 10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도 없앴다.이번에는 여기에 더해 ‘서울에 6개월 이상 살아야 한다’는 요건을 삭제했다.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민이기만 하면 시술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44세 이하는 30만~110만원, 45세 이상은 20만~90만원으로 나뉜 연령 기준도 없애 고령 난임자도 동일하게 지원받도록 조정했다. 다만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을 협의해야 해 협의 완료 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서울시는 밝혔다.

난임시술비 지원 횟수도 22회에서 25회로 늘린다. 신선배아와 동결배아를 가리지 않고 체외수정은 20회, 인공수정은 5회까지 회당 30만~110만원을 지원해 준다. 시술비는 정부24와 e보건소공공포털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거주 요건 및 연령 차등 지원 요건 폐지는 절박하게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임신 가능성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