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명 중경상' 인천 호텔 화재…안전관리 소홀 대표 입건

동파 방지용 전선서 최초 발화…설치업자도 불구속 입건
지난해 말 투숙객 등 54명이 다친 인천 호텔 화재는 필로티 천장에 설치된 동파 방지용 전선에서 처음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40대 호텔 대표이사 A씨와 60대 전선 설치업자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한 호텔에서 안전 관리 소홀에 따른 화재로 투숙객 등 54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당시 불은 호텔 후문 필로티 천장에 설치된 동파 방지용 온열 전선에서 시작해 바로 옆 기계식 주차장으로 번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온열 전선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탓에 화재 관련 책임이 A씨와 B씨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많은 부상자가 발생한 화재로 도의적인 책임은 느낀다"면서도 "평소 철저하게 안전 관리를 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또 A씨가 객실료를 받고 호텔과 같은 건물에 있는 오피스텔을 숙박용으로 손님들에게 빌려준 사실을 확인하고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지하 3층·지상 18층인 이 호텔 건물은 2015년 9월 준공 당시 2∼6층 65실은 오피스텔로, 7∼18층 150실은 호텔로 각각 사용 승인을 받았다.

당일 오후 9시께 발생한 화재는 소방 당국이 경보령을 발령한 끝에 1시간 30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투숙객 등 54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들 중 중상자는 2명, 경상자는 13명이었다.

다른 부상자 39명은 연기를 흡입해 병원에서 치료받고 귀가했다.

경찰은 호텔 객실 수분양자들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함께 고소한 전 호텔 대표도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전 호텔 대표와 관련한 고소장이 접수돼 혐의를 확인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