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파트너스, 금호석화 연일 직격…"박찬구, 15년전 주장과 모순"

금호석유화학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회사 측과 행동주의펀드 차파트너스자산운용 간 비판 수위가 날로 고조되고 있다.

차파트너스는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소수주주의 자사주 소각 요구를 경영권 분쟁의 연장선으로 보는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측 주장을 2009년 박 회장의 주장으로 반박했다. 앞서 차파트너스는 금호석유화학의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기보유 자사주(지분 18.4%) 전량을 소각하라는 주주제안을 제출했으나, 박 회장 측은 3년간 50%만 소각하겠다며 이를 거부했다.
박 회장 측은 차파트너스가 개인 최대주주인 박철완 전 상무로부터 권리를 위임받아 주주권 행사에 나선 것을 두고서도 소액주주 권리 제고 운동이 아니라 사실상 박 전 상무를 대리해 경영권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봤다.

이에 차파트너스는 이날 입장문에서 "이번 주주제안이 경영권 분쟁이라면 지난 2009년 박찬구 회장은 본인의 형인 박삼구 전 회장과의 경영권 분쟁 당시 이사회에 송부한 서신에서 '주주간에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상황에서 회사의 이사회가 지분율의 현격한 변경을 가져오는 행동을 하는 것은 불법', '자사주를 경영권 분쟁의 당사자나 그 측근 또는 우호세력에게 매각하는 것은 배임'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2009년 7월 금호아시아나그룹 이사회가 박찬구 회장을 대표이사직에서 전격 해임하면서 불거진 박삼구-박찬구 '형제의 난' 당시 박 회장이 이사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자사주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했던 내용을 근거로 자사주 전량 소각의 정당성을 주장한 것이다.

차파트너스는 "금호석유의 주장과 박찬구 회장의 위 입장문에 의하더라도 금호석유가 자사주를 총수 일가의 우호세력에게 처분하는 것은 임무위배(배임)의 불법에 해당한다"며 "금호석유의 미소각 자사주 100%가 소각될 수 있도록 금호석유 주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를 당부드린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