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기념회서 성악공연 제공한 총선 입후보예정자 고발

선거구민에게 성악공연을 제공한 혐의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경기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입후보예정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선거구민 등 200여명에게 전문예술인의 성악공연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113조는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등의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