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방시대 활짝 연다'…민생토론회' 후속 점검회의 개최

특별법안에 물류 특구 입주기업 임시 허가 지원 등 추가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열린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 민생토론회에 대한 후속 점검회의를 11일 부산시청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월 발의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의 부처협의를 마무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1월 발의된 특별법에는 국제물류·글로벌 금융·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을 국가와 부산시가 함께 추진하도록 하고, 특구·지구 지정, 행·재정적 지원 등 부산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특례가 담겼다.

정부는 '시민이 행복한 도시 부산'을 만들고자 구덕운동장을 재개발해 축구전용 경기장과 주민체육복합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도입하는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을 추진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1985년 개장해 노후한 사직야구장을 2만1천석 규모의 최신식 개방형 야구장과 상업시설, 박물관, 생활체육시설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재개발하는 사업에 국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철도 지하화 사업과 어린이병원 건립, 해운대 센텀2지구 도심융합특구 등도 정부 구상에 담겼다.

행안부는 지난달까지 관계부처 등을 대상으로 특별법안에 대해 의견조회를 거친 뒤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율 작업을 벌여왔다. 부산시와 함께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을 19차례 방문해 특별법 등을 설명했고, 360여회의 유선 협의를 진행했다.

이같은 협의과정을 통해 물류 특구 입주기업 임시 허가 지원과 규제 신속 확인 등이 특별법안에 추가되며 조문수가 기존 70개에서 80개 조문으로 늘어났다.

이준승 부산시 행정부시장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시민사회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과정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특별법이 통과되면 남부권의 글로벌 중심축이 된 부산이 서울과 함께 국가 발전의 양대 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부산시와 함께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