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이라고요? 항상 녹음기를 켜놨을 뿐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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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 CHO Insight
김동욱 변호사의 '노동법 인사이드'
인사노무 실무에서 녹음을 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노동사건을 하다 보면 근로자들이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녹취록을 제출하는 것은 흔한 일이다. 이러한 녹취록은 유효한 것인가.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제3조 제1항, 제14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제16조 제1항 제1호). 이러한 규정에 의하면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포함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 문제는 타인간의 대화를 가청거리에 있는 제3자가 녹음한 것이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실무에서 자신이 포함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한 후에, 자신은 녹음기를 켜 놓고 있었을 뿐이고 가청거리에서 대화자들이 대화를 하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녹음이 된 것이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가청거리에 있는 제3자 사이의 대화내용이 기업의 비밀이거나 최소한 외부에 공개되는 것이 적절치 않은 내용일 경우에는 더욱 문제가 된다.
이와 관련,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0도1007 판결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의 의미에 대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대화를 하는 타인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청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640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도15616 판결).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은 반드시 비밀과 동일한 의미는 아니고, 구체적으로 공개된 것인지는 발언자의 의사와 기대, 대화의 내용과 목적, 상대방의 수, 장소의 성격과 규모, 출입의 통제 정도, 청중의 자격 제한 등 객관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의 사안은, 교회 직원인 피고인이 교회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던 도중 교회 목사, 전도사 등 3인이 피고인의 가청 거리에서 내에서 동전 던지기 게임을 하며 나눈 대화를 녹음하여 교회 장로에게 카카오톡으로 녹음파일을 전송하였던 사안이었다. 원심은, 피고인은 피해자 3인이 동전 던지기 게임을 하는 동안 그들과의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의 업무를 하였던 점,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과의 대화에 있어서 공개 여부의 판단은 ‘일반 공중’인데 피해자 3인이 그 대화를 피고인이 단순히 청취하는 것을 넘어 피고인에 대해 녹음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고 대화의 성격이 일반 공중이 알도록 되어 있다고 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누설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판례의 입장은 최근 선고된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0도1538 판결을 통해서도 확인된다.위와 같은 대법원 판결 이후 많은 하급심 판결이 동일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2023. 4. 20. 선고 2022노2393 판결은 아파트 경비원인 E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D에게 상가 1층 입구 계단 부근에서 사적으로 자신에 대한 인사명령을 막아달라는 부탁을 하였는데, D와 대립되는 재건축 관련 단체의 대표를 맡고 있었던 피고인이 상가 2층 계단에서 E와 D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였던 사안에서, 피고인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음이 인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 2023. 10. 12. 선고 2023고합610 판결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 내부에 설치된 녹음기능이 있는 CCTV를 사용하여 2021. 12. 24. 12:58경부터 2021. 12. 26. 12:28경까지 계산대 주변에서 이루어진 손님과 종업원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였던 사안에서, 피고인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음을 인정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2023. 4. 20. 선고 2022고합329 판결은 공무원인 피고인이 양주시청 사무실에서 C팀장이 D와 방문자인 E가 나누는 대화를 녹음하였던 사안에서(D와 E의 대화가 이루어진 장소가 민원인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닌 공무원들이 실제 업무를 보는 사무공간에 해당하였고, C팀 사무실은 각 직원들의 자리가 얼굴까지 오는 칸막이로 서로 분리되어 있었고, 대화 내용도 사적인 대화였던 사안이었다), 피고인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음을 인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 2023. 5. 4. 선고 2022고합930 판결은 요양센터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했던 피고인이 동료 요양보호사 D가 요양센터에 입소하여 지내던 E에게 하는 부적절한 언사(‘말을 잘 들어야지 자다가도 떡이 생기지, 말을 안 들으면 갖다버린다, 어디로 갖다버릴까’ 등)를 제보하기 위하여 D와 E 사이의 대화를 녹음한 다음 이를 요양센터의 원장인 F 등에게 공개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음을 인정했다.
다만, 서울고등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노1909 판결은 학원에서 학원생 관리 및 경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피고인이 학원의 동업자인 D와 학원생 E 등이 다른 동업자인 F의 학원 운영에 대한 불만 등을 이야기하는 것을 녹음하고, 이를 F가 D를 고소한 사건의 경찰관에게 제출한 사안에서, D가 녹음 사실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당시 D가 자신의 사무실 문을 열어두고 사무실 밖에 있는 학원생 등도 들을 수 있을 정도의 목소리로 동업자 F의 부당한 행동에 대하여 설명한 바, D에게는 학원 폐업에 대한 경위를 학생들 및 학부모에게 알리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D와 E의 대화가 사무실 안에 있는 학생들에 한하여 대화를 청취할 수 있도록 한정되지 않았고, D와 학원생들은 자신들의 대화가 당시 학원 내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공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여, D와 E의 대화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이러한 판결들의 입장을 종합하면, 회사 업무와 관련해서 동료들이 나누는 대화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라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경우 가청거리에서 나눈 대화라든지, 자신은 녹음기를 항상 켜놓고 있어서 자연스럽게 녹음이 된 것이라든지 등의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이렇듯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범죄행위임을 근로자나 인사노무 담당자들은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최근 법원은 대화자가 행한 녹음행위를 불법행위로 인정하는 등 대화자간 녹음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제한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인사노무 실무에서 녹음이 횡행하는 것은 절대로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다. 인사노무 담당자들은 녹음의 정당성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노동그룹장/중대재해대응센터장
이와 관련,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0도1007 판결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의 의미에 대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대화를 하는 타인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청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640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도15616 판결).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은 반드시 비밀과 동일한 의미는 아니고, 구체적으로 공개된 것인지는 발언자의 의사와 기대, 대화의 내용과 목적, 상대방의 수, 장소의 성격과 규모, 출입의 통제 정도, 청중의 자격 제한 등 객관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의 사안은, 교회 직원인 피고인이 교회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던 도중 교회 목사, 전도사 등 3인이 피고인의 가청 거리에서 내에서 동전 던지기 게임을 하며 나눈 대화를 녹음하여 교회 장로에게 카카오톡으로 녹음파일을 전송하였던 사안이었다. 원심은, 피고인은 피해자 3인이 동전 던지기 게임을 하는 동안 그들과의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의 업무를 하였던 점,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과의 대화에 있어서 공개 여부의 판단은 ‘일반 공중’인데 피해자 3인이 그 대화를 피고인이 단순히 청취하는 것을 넘어 피고인에 대해 녹음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고 대화의 성격이 일반 공중이 알도록 되어 있다고 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누설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판례의 입장은 최근 선고된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0도1538 판결을 통해서도 확인된다.위와 같은 대법원 판결 이후 많은 하급심 판결이 동일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2023. 4. 20. 선고 2022노2393 판결은 아파트 경비원인 E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D에게 상가 1층 입구 계단 부근에서 사적으로 자신에 대한 인사명령을 막아달라는 부탁을 하였는데, D와 대립되는 재건축 관련 단체의 대표를 맡고 있었던 피고인이 상가 2층 계단에서 E와 D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였던 사안에서, 피고인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음이 인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 2023. 10. 12. 선고 2023고합610 판결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 내부에 설치된 녹음기능이 있는 CCTV를 사용하여 2021. 12. 24. 12:58경부터 2021. 12. 26. 12:28경까지 계산대 주변에서 이루어진 손님과 종업원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였던 사안에서, 피고인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음을 인정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2023. 4. 20. 선고 2022고합329 판결은 공무원인 피고인이 양주시청 사무실에서 C팀장이 D와 방문자인 E가 나누는 대화를 녹음하였던 사안에서(D와 E의 대화가 이루어진 장소가 민원인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닌 공무원들이 실제 업무를 보는 사무공간에 해당하였고, C팀 사무실은 각 직원들의 자리가 얼굴까지 오는 칸막이로 서로 분리되어 있었고, 대화 내용도 사적인 대화였던 사안이었다), 피고인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음을 인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 2023. 5. 4. 선고 2022고합930 판결은 요양센터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했던 피고인이 동료 요양보호사 D가 요양센터에 입소하여 지내던 E에게 하는 부적절한 언사(‘말을 잘 들어야지 자다가도 떡이 생기지, 말을 안 들으면 갖다버린다, 어디로 갖다버릴까’ 등)를 제보하기 위하여 D와 E 사이의 대화를 녹음한 다음 이를 요양센터의 원장인 F 등에게 공개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음을 인정했다.
다만, 서울고등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노1909 판결은 학원에서 학원생 관리 및 경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피고인이 학원의 동업자인 D와 학원생 E 등이 다른 동업자인 F의 학원 운영에 대한 불만 등을 이야기하는 것을 녹음하고, 이를 F가 D를 고소한 사건의 경찰관에게 제출한 사안에서, D가 녹음 사실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당시 D가 자신의 사무실 문을 열어두고 사무실 밖에 있는 학원생 등도 들을 수 있을 정도의 목소리로 동업자 F의 부당한 행동에 대하여 설명한 바, D에게는 학원 폐업에 대한 경위를 학생들 및 학부모에게 알리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D와 E의 대화가 사무실 안에 있는 학생들에 한하여 대화를 청취할 수 있도록 한정되지 않았고, D와 학원생들은 자신들의 대화가 당시 학원 내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공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여, D와 E의 대화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이러한 판결들의 입장을 종합하면, 회사 업무와 관련해서 동료들이 나누는 대화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라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경우 가청거리에서 나눈 대화라든지, 자신은 녹음기를 항상 켜놓고 있어서 자연스럽게 녹음이 된 것이라든지 등의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이렇듯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범죄행위임을 근로자나 인사노무 담당자들은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최근 법원은 대화자가 행한 녹음행위를 불법행위로 인정하는 등 대화자간 녹음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제한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인사노무 실무에서 녹음이 횡행하는 것은 절대로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다. 인사노무 담당자들은 녹음의 정당성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노동그룹장/중대재해대응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