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 상반기 4조 손실…5대 은행, 1조 이상 물어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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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 규모 얼마나 되나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 기준에 따르면 은행권은 올 상반기에만 최소 1조원 이상을 투자자에게 배상해야 한다. 불완전판매로 확인되면 수조원의 과징금을 물어야 할 가능성도 있다.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홍콩 H지수 ELS 판매 잔액은 18조8000억원이다. 지난달까지 만기 도래액 2조2000억원 중 1조2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은행에서 판매된 홍콩 H지수 ELS 규모는 15조4000억원이다. 올해 1~2월 만기를 맞은 은행 홍콩 H지수 ELS 규모는 1조9000억원인데, 이 기간 손실은 1조원으로 집계됐다. 올 상반기 만기 도래하는 규모가 8조7000억원에 달하는 만큼 손실은 4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은행의 상반기 배상액은 1조2000억원을 넘을 전망이다. 금감원은 현장검사 결과 모든 은행이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중 하나 이상을 위반했다. 최소 20% 이상을 투자자에게 배상하라고 한 이유다. 오프라인에서 판매했다면 배상 비율은 10%포인트 가산된다. 은행은 90% 이상의 ELS 상품을 창구에서 팔았다. 결국 대부분의 은행 판매분에 30%의 기본 배상 비율이 적용되는 셈이다. 상반기 만기 도래액이 4조7726억원에 달하는 국민은행의 상반기 배상액은 7000억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불완전판매 땐 과징금 가능성도
은행에 대규모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도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은행 전반의 불완전판매가 인정되면 과징금을 판매 금액의 최대 50%까지 부과할 수 있다. 임직원 제재로 이어질지도 관심사다. 금융당국은 2019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때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고경영자(CEO)들을 중징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에서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해선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면서도 “판매사의 피해 배상 등 사후 수습 노력을 참작하겠다”고 밝혔다.대다수 은행은 제재를 피하기 위해 자율배상에 나설 전망이다. 은행마다 각자 배상 비율을 산정해 투자자에게 전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실제 배상은 수개월 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설명의무를 위반했는지, 투자자가 취약계층에 해당하는지 등 배상 비율을 결정하기 위해 따져야 하는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이라고 했다. 금감원은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만간 대표 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