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규모 휴학 허가하면 절차 점검할 것"…각 의대에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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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 단체 행동 조짐에 '경고'…일부 의대생 "유효 승인 받을 것" 대학이 의대생들의 동맹휴학을 승인해줄 경우, 휴학 승인 절차에 대해 점검이 이뤄질 수 있다고 교육부가 각 의대에 재차 '경고'했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날 "대학별 대규모 휴학 허가 등이 이뤄지는 경우, 대학의 의사결정 과정 및 절차에 대해 점검 등이 이뤄질 수 있음을 안내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의대가 있는 각 대학에 발송했다.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계를 제출하자 교육부는 지난달에도 두 차례 학사 관리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각 대학에 보낸 바 있다.
최근 의대 교수들마저 단체 행동 조짐을 보이면서 휴학을 승인해주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자 학사 관리를 재차 당부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비수도권 한 의대 태스크포스(TF)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리의 목소리를 모으고 조금 더 호소하기 위해 유효한 휴학 승인을 받기로 했다"며 "지금까지는 학장님께서 학사팀에 휴학 승인 홀드를 부탁하신 상황이고, 저희가 휴학 승인이 필요할 때 지도교수님 승인 없이 휴학 승인을 해주신다고 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집단행동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동맹휴학'은 휴학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각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휴학 신청에 대해 학생 설득, 지도를 통해 휴학 철회, 반려 등의 조치를 우선 검토해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학칙 등에 규정한 휴학 요건과 절차 등을 꼼꼼히 점검해 '동맹휴학'은 허가하지 않도록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달 19일부터 전날까지 정상적인 절차 등을 지킨 의대생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총 5천451건이다.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1만8천793명)의 29.0% 수준이다.
필요한 절차를 지켰는지와 상관 없이 휴학계를 제출한 학생은 지난달 28일까지 1만3천697명에 달한다. 교육부는 아직 동맹휴학으로 승인된 휴학은 한 건도 없다는 입장이다.
점검 결과 학사 위반 사항 등이 발견되면, 교육부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시정 명령, 정원 감축, 학생 모집 정지 등 행정적 조치를 할 수 있다.
/연합뉴스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계를 제출하자 교육부는 지난달에도 두 차례 학사 관리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각 대학에 보낸 바 있다.
최근 의대 교수들마저 단체 행동 조짐을 보이면서 휴학을 승인해주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자 학사 관리를 재차 당부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비수도권 한 의대 태스크포스(TF)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리의 목소리를 모으고 조금 더 호소하기 위해 유효한 휴학 승인을 받기로 했다"며 "지금까지는 학장님께서 학사팀에 휴학 승인 홀드를 부탁하신 상황이고, 저희가 휴학 승인이 필요할 때 지도교수님 승인 없이 휴학 승인을 해주신다고 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집단행동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동맹휴학'은 휴학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각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휴학 신청에 대해 학생 설득, 지도를 통해 휴학 철회, 반려 등의 조치를 우선 검토해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학칙 등에 규정한 휴학 요건과 절차 등을 꼼꼼히 점검해 '동맹휴학'은 허가하지 않도록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달 19일부터 전날까지 정상적인 절차 등을 지킨 의대생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총 5천451건이다.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1만8천793명)의 29.0% 수준이다.
필요한 절차를 지켰는지와 상관 없이 휴학계를 제출한 학생은 지난달 28일까지 1만3천697명에 달한다. 교육부는 아직 동맹휴학으로 승인된 휴학은 한 건도 없다는 입장이다.
점검 결과 학사 위반 사항 등이 발견되면, 교육부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시정 명령, 정원 감축, 학생 모집 정지 등 행정적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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