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종섭 출국금지 해제' 고발사건 채상병 수사팀에 배당

시민단체·야당, '직권남용·범인도피' 尹대통령 등 고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종섭 주호주 대사의 출국금지 해제 논란에 관한 고발 사건을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수사팀에 배당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과 조국혁신당, 녹색정의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을 각각 고발한 사건을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수사4부는 해병대 수사단이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채모 상병 사건 책임자를 조사할 때 국방부 장관이던 이 대사 등이 경찰에 이첩된 자료를 회수하라고 지시하는 등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출국금지 조처가 해제된 당사자인 이 대사가 채상병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만큼, 수사의 연속성을 고려해 같은 부서에 배당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사세행은 지난 11일 윤 대통령과 박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과 범인도피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같은 날 조국혁신당과 녹색정의당도 박 장관 등을 범인도피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냈다.

채상병 수사 외압 사건을 은폐하고 공수처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지명하고 타당한 근거 없이 출국금지를 해제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게 고발 요지다. 이 대사는 수사가 진행 중인 이달 4일 주호주 대사로 임명된 뒤 7일 공수처에서 약 4시간 동안 짧게 조사받았다.

8일 출국금지 조처가 해제돼 10일 호주로 출국했다.
/연합뉴스